위험물 관련 보유공지, 복수로 모였 있을 시 보유공지 산정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물업무를 하다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물 업무를 하시는 분,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분들이 필요한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에도 나오지만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공지는 제조소내의 취급 탱크 각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소 건물자체의 외벽 간의 보유공지가 존재합니다.
#1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거리
제조소, 저장소(옥외, 옥내)의 안전거리는 시설과 시설의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7. 13.> |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
Ⅰ.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정하는 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시설(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고압가스 사용시설로서 1일 30㎥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시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마.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
위의 법규를 보신다면 너무 장황하게 쓰여있어서 구분이 힘듭니다.
그림이 더 보기 편하여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 시에도 이 정도로 암기하시면 더욱 쉽습니다.
#2 위험물 제조소등 보유공지
위험물의 지정배수에 따라 공지의 너비가 다릅니다.
1) 제조소
제조소 자체의 주위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터로 위험물 제조소 등 소방서에서 방문 시 꼭 측정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제조소 설치 시 보유공지도 검토하셔야 하지만 제조소의 건축 두께, 내화 구조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령: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 기준(별표 4 관련)
<제조소의 위험물 배수에 따른 보유공지>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m 이상 |
※ 외벽 기준으로 거리 산정
2) 옥내저장소
법령: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 관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 그 밖의 건축물 |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상 |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3m 이상 | 5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5m 이상 | 10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0m 이상 | 15m 이상 |
※ 외벽 기준으로 거리 산정
3) 옥외 저장탱크
법령: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 관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m 이상 |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m 이상 |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m 이상 |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m 이상 |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것과 같은 거리 이상 (30m 초과시 공지 30m 이상, 15m 미만은 15m 이상) |
※ 탱크 외벽 기준으로 거리 산정 (방유제 X)
동일한 방유제 내의 6류 이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둘 이상의 옥외저장탱크는 1/3으로 단축할수 있습니다.
(최소 3m 이상)
4)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법령: [별표 11]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5조 관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 5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 9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12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15m 이상 |
#3 위험물 제조소 등 복합 보유공지 계산
위의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위에 설명드린 데로 지정 배수에 따른 보유공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공장 내는 제조소만 있는 것이 아닌 옥외탱크저장소, 제조소, 옥내저장소 등이 있어 잘 판단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래의 예시 그림을 보시면 옥외탱크 저장소가 9m, 옆의 제조소가 5m 일 때 두 가지를 비교하여 최대인 9m로 보유공지를 잡았고 제조소 옥내저장소를 비교하였을 때 제조소의 보유공지가 크기에 5m로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유공지는 인접 위험물 시설의 최대치에 따른다'입니다.
저장소의 보유공지만이 아닌 건축, 탱크의 설비의 기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위험물 시설과 일반건물을 가까이 둬야 할 때
많이 겪는 일로 일반건물과 위험물 건물을 같이 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7. 13.> |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
2.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隔壁)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
예시) B는 일반 공장, A는 위험물 제조소
위의 예시를 보시면 A는 위험물 제조소, B는 일반 공장입니다.
여기서 A의 위험물 제조소의 보유공지를 보시면 3m로 제조소 보유공지상 3m를 이격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A동과 B동 사이의 공지를 둘시 작업공장상등의 이유로 문제가 있다면 A와 B사이의 방화벽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방화벽이란?
규칙 별표 4 Ⅱ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한다. 단. 취급 위험물이 제6류일 경우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방화 벽간의 문은 자동 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개구부는 최소로 한다.
- 방화벽 양단 및 상단이 외벽,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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