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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신규 공장, 증설을 하려면 구조설비명세표를 작성해야합니다.
주로 화학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옥내저장소의 구조설비 명세표 자료를 설명드리며
해당 양식에 따라 어떤 서류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위험물 제조소, 일반취급소 구조설비명세표 작성요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조소, 일반취급소)구조설비명세표
가. 사업의 개요
나. 취급작업의 내용
다. 부지면적 라. 층수, 면적
마. 층수
바. 기둥, 보, 바닥, 창, 출입구, 계단, 지붕 벽등에 관한 구조(내화내용)
사. 취급설비 내역(취급탱크, 배관, 집유설비, 전기설비, 환기 배출설비, 정전기,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아. 시공자 등
'가'항부터 '나'항, '사' 항까지는 사업장에서 자체 작성
'다'항부터 '바'항까지는 건축 도면을 보고 작성하셔야합니다.
이때 취급설비는 일반탱크, 압력용기, 펌프, 배관등 물질에 따라 비파괴 또는 압력테스트를 진행해야합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는 면적, 배수에 따라서 설계를 하셔야합니다.
1) 소화설비, 감지기 설치 기준
배수에 따라 설계를 하며 감지기는 위치, 소방등급이 달라집니다.
아래내용 확인하세요
2) 감지기 장소, 위치에 따른 설치 기준
#2 위험물 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작성요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옥내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가. 사업의 개요
나. 취급작업의 내용
다. 부지면적 라. 층수, 면적
마. 층수
바. 기둥, 보, 바닥, 창, 출입구, 계단, 지붕 벽등에 관한 구조(내화내용)
사. 취급설비 내역(취급탱크, 배관, 집유설비, 전기설비, 환기 배출설비, 정전기,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아. 시공자 등
위험물 저장소의 구조설비명세표도 #1항과 동일합니다.
저장소의 경우 각 사이트별 레이웃을 꾸미고 배수를 정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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