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작동기능점검을 진행해야 하고 대상에 따라 종합정밀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소방자체점검은 관련법상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없으며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업체에서만 점검할 수 있어 작동, 종합정밀점검은 대행을 하기에 어려움은 없는데
외관점검의 경우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사용부서에서 정. 부. 를 나눠 실시하여 작성을 해야 한다.
(이 외관 점검은 위험물 정기점검 시 자료가 된다)
이번엔 소방 관련 점검과 양식에 대하여 다뤄보려 한다
소방자체점검
소방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두 가지를 뜻하는 단어로 아래와 같은 주기에 따라 양식을 작성,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실시 주기 및 제출 시 주의점
실시 주기:
각각 연 1회
실시 주기는 설치검사일 기준으로 연 단위를 따지니 처음부터 잘 맞추거나 차차 잘 맞춰나가는 것이 좋다
제출 시 주의점:
보고서는 점검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제출하며 보고서 제출 시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소방자체점검 양식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도면(전기, 설비)만 업체한테 넘겨주면 대행업체에서 별지 9, 별지 4를 활용하여 작성해 줄 것이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별지 6의 외관 점검인데 작성에 큰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작동기능, 종합정밀 점검)
소방시설등 외관점검
소방안전관리자가 신경 써야 할 내용인데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점검하면 된다
따로 주기는 법상 명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양식상 한 달 주기로 되어있으니 한 달 주기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소방시설등 외관점검의 양식은 위의 별지 6과 아래의 별지 5와 내용은 동일하다
하지만 위쪽 내용은 21년 고시의 내용, 아래는 22년 12월 고시의 내용이니 최신을 사용하는 게 낫겠다 하여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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