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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 부재중 위험물 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관련 법규와 대리자 선임 조건, 선임 방법 그리고 위험물 취급시 법에 맞게 적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선임조건 및 업무
1) 선임조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1.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가. 안전교육을 받은 자
소방서 문의 결과 아래의 사이트에서 실무교육 4시간을 받고 대리자 자체선임하면 됩니다.
자체선임에 대한 양식은 따로 없으며 아래와 같이 선임일자, 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신청 사이트
나.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소속한 팀의 팀장 이상이라고 해석됩니다
안전관리자의 상급자를 대리자로 가능하다는 말인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2) 대리자의 선임 기한 및 업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가. 대리자 업무 기한
대리자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30일, 매달 선임을 하셔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나. 대리자의 업무
대리자는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규 위반이 유무 판단
지시자 | 장소 | 작업자 | 장소 | 위반 유무 |
안전관리자 (or 대리자) | 현장 | 취급자 | 현장 | 적합 |
안전관리자 (or 대리자) | 현장 | 취급자X | 현장 | 적합 |
안전관리자 (or 대리자) | 조종실 | 취급자 | 현장 | 적합 |
안전관리자 (or 대리자) | 외부 | 취급자 | 현장 | 위반 |
안전관리자 (or 대리자) | 외부 | 취급자X | 현장 | 위반 |
안전관리자 (or 대리자) | 조종실 | 취급자X | 현장 | 위반 |
위험물안전관리법 벌금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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