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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검사 법규 및 시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출 대상
제출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 입니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정기검사 제출 시기
위험물 제조소 등은 연1회 실시, 제출을 해야합니다.
- 21.10.21 이후 : 결과서 소방서 제출, 사본은 자체 보관
- 21.10.21 이전 : 결과서 3년간 보관
3) 정기검사 결과 제출기한
정기검사 제출기한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4)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위반사항은, 미점검, 허위점검, 정기점검 제출시기 미이행이 있습니다.
- 미점검 또는 허위점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 정기점검 30일 이내 미제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검사 양식 및 점검 작성 요령
1) 위험물 제조소 등 점기점검 양식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해당되는 위험물 시설, 설비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2) 위험물 제조소 등 점검 매뉴얼
아래와 같이 점검요령, 자료 예시가 되어있으며 다운받아 작성, 요령을 익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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