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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위험물, 소방 업무 지식

특정 소방 대상물 1급, 2급, 3급 등급 분류 기준, 등급별 소방설비

by 얕넓지식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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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를 작성하시거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소방대상물이 몇 급인지?
특정 소방대상물은 무엇인지?
등급은 무엇인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아래는 소방 난이도별 소방설비 설치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 사업장 특성별 소방(기계, 전기) 설치 기준

위험물 제조소 등 사업장 특성별 소방(기계, 전기) 설치 기준

화학공장의 위험물제조소, 저장소등의 소방설비, 경보설비의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조소등 설치해야하는 경보설비, 소방설비 법 내용을 아래 링크드렸으며 주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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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사업장의 기준으로 특정 소방대상물과 1군2군으로 나뉘는 기준을 법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의 제목에 법규 링크를 걸어놨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 확인

먼저 소방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앞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소방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8. 24.>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위험물 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법규를 보시면 위험물 제조소 등(저장소 포험)은 무조건 특정 소방대상물로 지정이 됩니다.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경우 검토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2 등급 확인

여기에서 대범 위가 특정 소방대상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특급, 1급, 2급, 3급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장 내에 많은 공장이 있는데 위험물 제조소의 제일 큰 것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등급이 부여됩니다.
ex) A동 3급, B동 2급 -> 사업장 2급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6. 30., 2017. 1. 26.>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7. 1. 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 1. 26.>

 

위험물 취급 사업장만 등급 분류 정리
특정소방대상물 등급제외대상대상 내용
특급-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급- 특급 제외-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2급- 특급, 1급 제외-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간단히 말하자면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3급- 특급, 2급, 3급 제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내용은  '그리고(and)' 의 개념이 아닌 '또는(or)'의 개념이다
 

위험물 취급사업장 특정 소방대상물 2급의 별표 5 제1호 다목부터 바목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5) 1)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3)층수가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1천5백㎡이상인 것
7) 1)부터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또는 층수가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1천㎡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25이상인 것
)랙식 창고시설 중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750이상인 것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500이상인 것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5)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300㎡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다만,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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