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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 중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사업의 근로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1차 위반 180 만원 2차 위반 240만원 3차 3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1. 해당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3항에 따라 취급자 및 관리자가 아닌 인원은 종사자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1)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모든 대상자
(단. 관리자, 기술이력, 취급자 교육 대상자를 제외)
3) 주기
종사자: 연 1회 2시간 교육
4)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화학사고 대피ㆍ대응 방법 및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다.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온라인 교육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기 직접 집체교육을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좀더 전문성있는 교육을 위하여 무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1) 회원가입
홈페이지의 회원가입버튼을 누르시고 가이드에 따라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이때 사업자번호를 꼭 기입하셔야 관리담당자가 확인이 쉽습니다.
2) 소속변경
이전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안전원에 가입을 하셨으면 소속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①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 클릭
② 소속정보 변경신청
③ 사업자 등록 번호 기입 후 조회
④ 사업자 담당자가 변경 승인
3) 신청방법
① 메인화면 종사자 클릭
② 자신의 직무에 맞는 교육과정 클릭
③ 신청 후 교육 수료
교육과정명소개
- 종사자 교육과정(CEO) : 대표
- 종사자 교육과정(사무직) : 사무직
- 종사자 교육과정(기타직) : 물류팀 등
취급자 교육 신청방법
종사자 교육 면제 등 세부 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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