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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점검자, 관리자는 신고의 방법이 어렵지 않지만 기술인력 선임 시, 대표, 사업장 변경 시는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경 허가와 신고는 다르니 실무자들은 유의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변경 신고 관련 법 및 서류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각 호와 같다.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화학물질 변경신고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 및 기술인력 변경은 60일 이내 변경)
등기 또는 화관법 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관법 민원 24: 화관법 민원24 (me.go.kr)
#1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판매와 관계없는 시범생산으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 경우 (60일 이내 시범 생산 제외)
3)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위치 변경 등, 취급유해화학물질 변경의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종류가 변경되거나 수량, 용량 변경되는 경우
5) 기술인력 변경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상호 변경 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수수료 2만 원
2) 대표자 변경 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수수료 2만 원
3) 사무실 소재지 변경 시 (사무실 주소 이전만 해당)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임/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수수료 2만 원
4) 운반차량, 종류, 대수, 용량증가 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신청서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이동탱크 저장소 완공검사필증 사본 1부 (위험물 운송 탱크로리 차량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및 적합통보를 받은 <설치> 검사결과서 사본 1부
- 운반장비(앞, 뒤, 옆) 사진 1부
- 방재장비 사진 및 내역 1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수수료 2만 원
5) 기술인력 변경 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 수수료 2만 원
- 자격 증명서류 (자격증,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교육이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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