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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유해화학물질 업무 지식

연구소, 실험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설치, 정기검사?

by 얕넓지식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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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실험실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에 의한 면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연안법의 법령과 어떻게 바뀌어 적용되는지 알아봅시다.

연구실, 실험실 화관법 적요

#1 연구소, 실험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연구실, 실험실은 24년 개정된 화관법에서 바뀌지 않았는데요.
법 조항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연구실, 실험실은 어찌 보면 소량 취급, 하한기준량보다 취급이 적기에 대부분 미제출 대상으로 적용이 되기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미제출.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23조 제1항의 제3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먼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데 유해화학물질 상위 규정수량(UT), 하위 규정수량(LT)에 대하여 알고 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수준 판정

위의 흐름도는 화관법 해설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했는데 유해화학물질 기준이 어떻게 되냐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상위 규정수량(UT)과 하위 규정수량(LT)

상위, 하위 규정 량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링크를 거쳐야 하지만 찾기 번거로우니 아래에 바로 첨부하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별표 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관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df
0.18MB

#2 연구실, 실험실 화관법 설치검사? 정기검사?

연구실, 실험실의 설치검사는 화관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24년 2월 개정이 기존령과 개정령을 말씀드립니다.

화학물질관립법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개정 20.03.31>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화학물질관립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개정 2024. 02. 06.> [시행일: 2025. 08. 07.]
④ 제2항 및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0. 3. 31., 2024. 2. 6.>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 제24조 2항: 설치 검사를 받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제24조 3항 : 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실시한 자는 정기, 수시검사를 실시해야 함
화학물질관리법(법률)(제20231호)(20240206) (1).pdf
0.10MB

 24조의 2항은 설치검사 실시해야 한다의 내용이 있으며 3항은 정기, 수시검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론 연구실은 정기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지만

  • 20년 개정안: '연구실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 24년 개정안: '연구실은 설치검사 안 받아도 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24년 개정안은 시행일이 25년 8월이기에 우선 현행인 20년 개정안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면제대상, 하위 법규 정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제도로 사업장별 물질을 확인하고 제출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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