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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안전보건관리자의 보건업무 연간 계획표 주기, 법령, 과태료, 수행방법(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by 얕넓지식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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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안전보건관리자의 보건업무 연간 계획표를 작성하기 위한 주기, 법령, 기관 수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행하는 업무이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연간계획표 중 보건 관련 자료만 발췌하였습니다.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업무인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만 정리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의 보건업무 연간 계획표 주기, 법령, 과태료, 수행방법(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안전보건관리자의 보건 업무
1. 건강진단
2. 작업환경 측정
3.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4. 특별관리대상 유해물질관리
5. 직무스트레스 평가
6. 국소배기장치관리
7. MSDS 관리
8. 보건 관련 안전표지
9. 유소견자관리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11. 청력보존 프로그램 등

 

#1 건강검진 (정기, 특수, 배치 전, 배치 후)


1) 건강검진 법령 및 과태료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벌금 및 과태료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근로자 건강진단 미실시)

 

2) 건강검진 실시 주기 및 내용

특수건강검진(배치 전, 배치 후) 시기 및 주기


주기는 아래의 내용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작업자 건강검진 (일반, 특수, 배치전 후, 수시, 임시) 대상 별 주기, 대상유해인자

보통 작업환경을 측정하시면 병원과 연계하여 물질정보를 넘깁니다. 하지만 작업환경 측정 시 해당 사업장의 물질별 허용 소비량이 적은 물질은 제거되어 건강검진에서 물질이 빠질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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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건강검진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검진 주기 등)
  • 주기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나. 특수건강검진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검진 주기 등)
  • 주기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다. 배치 전 건강검진
  • 주기 : 유해인자 공정에 근무하기전

 

라. 배치 후 건강검진
  • DMF, DMAc 사용공정 근로자는 배치후 1개월 이내
  • 벤젠 2개월 이내
  • 1,2,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3) 건강검진 업무 진행 방법

  1. 사람들의 리스트 취합
  2. 공정별 특수건강검진 대상 물질 조사
  3. 정기, 특수 건강검진 주기 파악
  4. 연 1회 연간계획표에 기록

 

#2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작업 중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위해 되는 인자를 측정하며 근로자의 안전,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절차이며 보관기관은 30년입니다.

1) 작업환경 측정 법령 및 과태료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25조(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벌금 및 과태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50만 원, 작업환경 측정 결과 교육 등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2) 작업환경 측정 실시주기 및 내용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며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주기, 대상, 절차 A~Z

안전보건관리자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작업환경 측정, 작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작측을 진행하며 법적 근거, 주기, 대상, 절차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제처 링크는 법 제목(밑줄 파란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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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는 그날부터 30일 이내 실시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은 측정 주기별 시기, 대상입니다.

가. 1년 1회 이상
* 시기: 이전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대상: 연속 2회 85dB 미만,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연속 2회 노출기준 미만

작업환경 측정 주기 1년 1회 (출처: 대한산업보건협회)

 

나. 6개월 1회 이상
* 시기: 이전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대상: 작업공정 내 소음, 유해인장 한 종류라도 노출 초과

작업환경 측정 주기 6개월 1회 (출처: 대한산업보건협회)

 

다. 3개월 1회 이상
* 시기: 이전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 대상: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 초과,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 2배 이상 초과

작업환경 측정 주기 3개월 1회 (출처: 대한산업보건협회)

 

3) 작업환경 측정 업무 진행 절차

  1. 작업환경 업체 선정
  2. 공정별 물질 사용여부, 측정 포인트 설정
  3. 화학물질현황 작성 후 업체 전달
  4. 작업환경 실시
  5. 결과보고서 30일 이내 제출 (주로 업체가 제출함)

 

#3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실시가 되어있는 상태라며 까다롭진 않습니다.
아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가이드를 첨부드렸습니다.

해당 자료에 양식이 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법령 및 과태료

 

2) 실시주기 및 내용

  • 최초 조사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 정기 조사 : 최초 유해요인 조사 이후 3년에 1회

내용은 하단 코사가이드에 따름

3) 업무 진행 절차

  1.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평가
  2. 대상일 경우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 배포 및 수령
  3. 이상시 작업환경 개선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흐름도 (출처:KOSHA GUIDE H-9-2022)

 

H-9-2022_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pdf
0.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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