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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로서 그리고 감독관의 지적을 받으며 MSDS의 검토 및 지적사항을 설명의 2탄으로서 이전과 내용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등 MSDS의 검토자료입니다.
이전 자료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뜯어 보기 1탄 (지적내용)
#1 MSDS 수령 및 작성시 필수 확인사항
이전의 내용에 이어 응급조치 요령 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 MSDS 응급조치요령
응급조치요령은 눈, 피부, 흡입, 섭취, 기타로 나뉘며 이전 1탄 내용의 유해위험문구에 따라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MSDS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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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에 따라 적절한 소화제가 따로 있으며 적응성 소화제로 작성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료가 금속류일경우 주수(물 소화)시 금속과 물의 반응으로 인한 폭발이 생겨 적응성이 맞지 않습니다.
<소화기 적응성>
소화기 종류 | 대표적 물질 |
A급화재적응 | 일반가연물화재 (목재ㆍ종이ㆍ프라스틱ㆍ고무 등) |
B급화재적응 | 유류화재 (가솔린ㆍ디젤ㆍ알콜ㆍ아세톤 등) |
C급화재적응 | 전기화재 (통전 중인 전기설비에서의 화재) |
3) MSDS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노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
이전 1탄 내용의 유해위험문구에 따라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호구 선택 기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 분석 | 가스, 분진, 화학물질, 소음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소에 맞는 보호구 |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의 수준 | 유해위험요소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작업환경 측정 결과로부터 파악 |
사용빈도에 따른 선택 | 올바른 보호구선택을 위해서는 보호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사용빈도가 높으면 내구성이 있고 장기간 사용에 적합한 보호구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근로자보호에도 바람직하다. |
보호범위 설정 | 사용장소의 작업환경에 따라 보호범위를 설정한다. |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끼이거나, 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분진,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방진/방독마스크(호흡용 보호구) |
밀폐공간 작업,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 유기화학물을 취급하는 작업,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 |
송기 마스크(또는 공기호흡기) |
높이, 깊이 2m이상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 안전대 |
유해화학물질이 흩날리는 작업, | 보안경 |
피부자극성,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하는 작업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보호장갑/신발 |
4) MSDS 물리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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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의 R값, 대상 물질 확인 시 인화성 액체의 기준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화점, 증기압은 필수로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5) MSDS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전 1탄 내용의 유해위험문구에 따라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6) MSDS 법적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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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법에 맞게 작성되어있는지 각 법에 맞는지 Cas No. 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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