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련하여 건강검진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신규입사자 등록 및 기존 입사자 내용 변경에 관련하여 골치를 썼는데 오늘은 일반건강검진에 관련하여 사무직, 비사무직 등록과 내용변경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공단의 매뉴얼에 따라 설명드리며 비사무직, 사무직의 분류를 이곳저곳에 연락하여 알아본 정보를 서술하겠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1) 비사무직, 사무직 검진 대상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7조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동일한 구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한다.
ex) 제조공장에 있는 인사, 총무는? : 건강검진 대상에서 비사무직 근로자
나.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기준 질의응답내용
Q.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호텔의 서비스직원, 은행의 창구직원, 철도청의 매표원, 놀이동산 등의 매표원 등은 생산직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Q. 일반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한 컴퓨터프로그래머의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은?
Q. 아파트형 공장 소속근로자의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은?
Q. 사무실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산현장(공장)과 부대시설에 수시로 출입하여 출하, 자재관리, 현장물품확인, 순찰, 점검, 작업지시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에 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Q. 가. 공장내의 인사, 총무, 구매, 경리, 산림, 전산, 관리이사, 노동조합전임자, 방화관리자, 안전관리자, 간호사는 생산공장과 별도 건물에서 근무자 사무직 또는 비사무직 여부? 나. 순찰 및 업무차 매일 또는 수시로 현장을 출입하는 관리이사,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노동조합전임자, 전산, 구매, 인사, 총무 근무자 및 당사의 조림 사업에 관리업무 산림(장거리 및 산악지역 출장이 잦음) 등에 종사하는 근무자 의 사무직 또는 비사무직 여부?
등 아래의 파일을 확인하세요
2. 국민건강공단 일반건강검진 변경
국민건강공단 EDI 사이트
1) 비사무직, 사무직 등 대상 인원 변경 (공통)
전체서식 > 신고(전송)/신청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
2) 대상자 내용 변경
대상자 불러오기 > 조회기간 설정, 검색자료 선택 > 열기
지점선택 > 대상자 (추가/제외) 명단 보기
변경 대상 선택 > 변경사항 수정> 확인/저장 > 전체확인 > 입력완료 > 신고(전송)
3) 신규 입사자 추가
행추가> 자료 입력> 대상자료 입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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