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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위험물, 소방 업무 지식

위험물안전관리법 벌금 및 과태료 처벌규정

by 얕넓지식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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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관리자를 진행하며 벌금 및 벌칙의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벌금

사법상의 형벌로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의 실효는 2년으로 위반시 양벌규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상해를 이르게 한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벌칙)
  •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 사상을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2(벌칙)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 을 설치한 자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벌칙)
  •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벌칙)
  •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인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은 관계인
  •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한 자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6)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벌칙)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 니한 자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위치, 구조, 설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자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
  •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관계인
  •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수리,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탱크시험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
  • 이동탱크저장소의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 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 제시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는자
  • 위험물 저장, 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벌칙)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자
  •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변경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관계인
  • 위험물의 운반 중요기준에 따르지 않은 자
  • 위험물 운송 자격 규정 또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2 위험물 안전관리법 과태료

행정상의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않습니다.
하지만 불이행시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합니다.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과태료)
  • 임시저장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자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자
  • 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은 자 (1차 250만, 2차 400만, 3차 500만)
  •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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