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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사용하는 업장은 위험물안전관리 예방규정을 작성, 절치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예방규정을 개정, 재정을 하셨다면 소방소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1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각 단위(제조소 등)마다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 사업장 내에 설치된 예방규정 제정대상을 포괄하여 제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사업장 내에 설치된 예방규정 제정대상을 포괄할 경우 예방규정 제정대상 외의 소규모 제조소등의 저장, 취급량을 합산한 양이 령 제15조에 정한 양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 제조소등의 저장, 취급량이 정한 양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방규정 제정대상이 아닙니다.
#2 예방규정의 제출시기, 제출처, 양식
1) 예방규정 제출시기: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 또는 예방규정을 변경할 때
2) 제출처: 시 · 도지사(소방서장)
3) 제출서류: 예방규정, 별지 제39호
#3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관리자 선임 현황)
-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예방규정 작성 양식 (소방안전원)
예방규정 작성 양식은 소방안전원의 실무서에 있는 양식을 첨부드리겠습니다.
#5 예방규정 관련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위반사항은, 미점검, 허위점검, 정기점검 제출시기 미이행이 있습니다.
- 미제출, 변경명령 위반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 변경된 예방규정 제출하지 않은 관계인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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