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지식/위험물, 소방 업무 지식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선임 자격, 선임 인원(보조자)

by 얕넓지식 2023. 7. 21.
반응형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과 선임 신고 기간 그에 따른 과태료, 제조소등의 선임자격 요건을 정리하였고 위험물 취급 규모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인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및 내용 해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관리자 선임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제19161호)(20240704).pdf
0.08MB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간

  1. 안전관리자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최초 허가를 받은 위험물제조소 등은 실제 사용 전까지)
  2.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함

※ 선임신고 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생길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벌금은 최하단에 따로 정리 하였습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 시설별 자격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별 선임가능 자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시설은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안전 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3년 이상)가 선임대상입니다

※ 아래에 적혀 있지 않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는 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가 선임 대상입니다


1) 위험물 제조소

* 4류 위험물만 and 지정수량 5배 이하

2) 위험물 저장소

* 옥내저장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고 지정수량 5배 이하
  2.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고 지정수량 40배 이하
* 옥외탱크저장소
  1.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고 지정 수량 5배 이하
  2.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고 지정수량 40배 이하
*옥내탱크저장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고 지정수량 5배 이하
  2.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
* 지하탱크저장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고 지정수량 40배 이하
  2.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고 지정수량 250배 이하
*간이탱크저장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옥외저장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고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
  1. 위 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1. 위험물 지정수량의 250배 이하
  2. 4류 제1석유류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

3) 위험물 취급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고 지정수량 5배 이하
  2.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1.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고 지정수량 50배 이하 (단. 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가 선 충족되어야 함)
*일반취급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고 지정수량 10배 이하
  2.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고 지정수량 20배 이하
  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 취급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1.pdf
0.05MB


#3 위험물 안전관리 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휴무, 질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경우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자의 선임서류, 물질 취급에 관하여는 아래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 선임 방법 및 업무 (대리자 법규 유무 판단)

위험물 안전관리자 부재중 위험물 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관련 법규와 대리자 선임 조건, 선임 방법 그리고 위험물 취급시 법에 맞게 적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infostorage-go.tistory.com


#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대부분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이 가능한데 위험물제조소등 취급시설의 많다(아래 제시한 기준이 초과)면 소방서에 안전관리를 선임시 보조자도 같이 선임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선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579호)(안전관리자 중복선임).pdf
0.08MB
  1. 동일 사업주/사업장 내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및 저장소
  2. 동일 사업주가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및 보행거리가 300이하인 저장소
  3. 동일 사업주/사업장에서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행안부 허가 받은 저장소
  4. 동일 사업주/사업장,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 배 미만인 5개 이하의 제조소등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5 위험물 안전관리자 관련 벌금 및 과태료

위험물 안전관리자 관련 과태료 및 벌금


이글과 관련있는 글

위험물안전관리법 벌금 및 과태료 처벌규정

위험물 관리자를 진행하며 벌금 및 벌칙의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벌금사법상의 형벌로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의 실효는 2년으로 위반시 양벌규정에 처할

infostorage-go.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