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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불법보관 사례와 벌금, 과태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고 위험물 불법보관이 어떤 조항에 의하여 법에 위배되는지 어떤 조항에 벌금이 매겨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유해화학물질 불법보관도 작성하였으며 관련 법을 PDF로 첨부하였습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위험물 불법보관 벌금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에 위치한 A 제약업체는 지정수량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4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가, 화성시의 다른 B 제약업체는 실험실 내 시약 보관실에 메탄올 등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1.72배 저장하다 적발됐다.
안산시에 위치한 C 제약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노말헵탄 등 지정수량 10.5배에 해당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다른 D 제약업체는 폭발성 등 위험성이 높아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에탄올(제4류 위험물)과 유황, 철분(제2류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다 적발됐다.
A, B, C 업체: 지정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
D 업체: 혼재 보관
#1 위험물 불법 보관 법, 벌금
미 지정 장소 보관 위반조항: 제5조 1항
혼재 보관 위반조항: 제5조 3항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1) 위험물 불법 보관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 3(벌칙)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위험물 혼재 벌금 :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추가) 양벌규정
제38조(양벌규정)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해화학물질 불법보관 법, 벌금
유해화학물질 혼재 보관: 제13조 3호
유해화학물질 미지정장소 보관: 제15조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 ㆍ 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1) 혼재, 미지정보관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자
추가) 양벌규정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험물 벌금 및 과태료
유해화학물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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