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저장탱크 배치 기준 검토
1) 물질별 검토
하나의 방유제 내부에는 상호간 반응성 있거나 서로 접촉하여서는 안되는 물질 또는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배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를 들어 인화성, 독성은 따로 분리하여 배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인화성이면서 급성 독성인 경우에는 하나의 방유제안에 각 물질의 저장탱크의 배치는 가능합니다.
2)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검토
먼저 사용 탱크의 지정수량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공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탱크를 놓는 경우>
- 계산된 보유공지에 따라 배치
<두개이상의 탱크를 놓는 경우>
- 위험물 저장소 이외의 시설은 보유공지는 위와 같음
- 탱크와 탱크사이 거리는 보유공지의 1/3으로 가능 (최소 3m는 유지)
제6류 위험물, 준특정, 4000배 이상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는 규정이 다르니 법제처(제목의 링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방유제의 설계 기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9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방유제의 유효용량
보통 저장탱크중 최대용량의 110%로 산정합니다.
<하나의 탱크를 놓는 경우>
- 저장탱크의 용량 이상
<두개이상의 탱크를 놓는 경우>
- 방유제 내부에 설치된 저장탱크 중 용량이 가장 큰 저장탱크의 용량 이상
(45미터이상인 탱크는 각각 다른 탱크와 분리될 수 있도록 간막이 둑을 설치된 경우)
<방유제의 용량>
- 방유제의 용량은 내부의 탱크 용량을 뺀값 설정
2) 방유제, 간막이 둑의 높이 및 면적, 재질
<방유제>
방유제는 2면 이상이 구내도로가 인접하여야 합니다. (구내도로 폭: 3m 미터 이상)
가. 높이: 0.5m 이상, 3m 이하 (5류의 위험물같이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 방유제 높이를 3m 이상가능)
나. 면적: 8만 ㎡ 이하
다. 폭: 0.2m 이상
라. 재질: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 등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
마. 탱크 배치 갯수: 10기 이하 (방유제내의 전탱크의 용량이 200킬로리터이하, 인화점 70도이상 200도미만인 경우에는 20기 이하)
바. 방유제와 탱크와 사이 거리:
- 산안법은 탱크 지름이 1.5m
- 탱크 지름이 15m 미만: 탱크의 높이의 3분의 1이상
- 탱크 지름이 15m 이상: 탱크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사. 경사: 짧은 거리에 대하여 1% 이상
<간막이둑>
탱크 중 지름이 45m 이상의 경우 or 탱크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경우 간막이 둑 설치를 합니다.
가. 높이: 최소 0.3m 이상이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아야 함
나. 체적: 탱크용량의 10% 이상
다. 폭: 0.2m 이상 (방유제 폭과 동일)
라. 재질: 철근콘크리트, 철골 또는 흙담 등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
<계단 또는 경사로>
설치 대상은 높이 1m 이상의 방유제(간막이 둑)이며 50m 간격으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가. 높이: 방유제 1m 넘는 경우 설치(50m 간격)
나. 부수설비: 안전난간 설치
다. 폭: 1.5m 이상
라. 경사로의 각도: 15 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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