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으로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교육을 참석하면 지원시스템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원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업종/공종/작업별'에서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체크리스트기법의 특징과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체크리스트 기법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세부공정을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분리하고 실행하였는지 작성하였습니다.
1. 체크리스트 기법의 특징
1) 적용시기: 설계, 건설, 신규, 운전 등
2) 결과: 질문에 대하여 '예, 아니요'로 위험성 판단
3) 준비자료 및 인원:
- 자료: P&ID, SOP, 공정지식, 안전지식 등
- 인원: 숙련된 근로자, 관리감독자, 공정엔지니어
4) 특징:
- 질문지가 만들어진 상태에선 소요기간이 적으며 빠르게 진행가능함
- 질문지 작성자의 경험이 부족하면 위험성평가 발굴 확률이 떨어짐
- 질문지 초기 작성, 업데이트 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
* 특징에 관하여 간단히 작성을 하였고 코사가이드를 첨부하였지만 절차, 공정 분류 방법에 대하여 누락?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아래에 실무자로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2.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사용방법
서론에서 말했다시피 우리 사업장의 업종/공종/작업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라고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나 관리감독자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업장에서 하는 공정, 내용도 정확히 모르는데 공단에서 모든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우선 업종/공종/작업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궁금증을 해결해 봅시다.
1) 업종/공종/작업별은 어떤 형식일까?
아래의 비슷한 공정의 두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어떤 대상인지 표기를 하였습니다.
예시 1. 합성수지도료 제조업
점검항목 | 대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넘어짐에 의한 맞음, 깔림 방지를 위해 유도자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를 하였는가? | 설비 |
발생분진 퇴적에 의한 건강장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국소배기장치, 공기정화장치 사용 전 점검, 이상 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가 되었는가? | 유해인자 |
근골격계 부담작업 방치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 실시가 되었는가? | 유해인자 |
작업반경 내 작업자 출입에 의한 맞음, 깔림 방지를 위해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사용, 출입금지구역관리가 되어있는가? | 설비 |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작업자 부딪힘 방지를 위해 적합한 헤드가드 설치를 하였는가? | 설비 |
혼합기 정비 중 떨어짐 방지를 위해 안전방망 설치, 작업발판 설치가 되었는가? | 설비 |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방지를 위해 근로자 방열복 또는 적합한 보호구 착용를 하였는가? | 유해인자 |
인화성 액체의 증기에 의한 화재/폭발 방지를 위해 폭발위험장소 구분, 관리를 하였는가? | 유해인자 |
이송용 펌프 전원부 누전으로 인한 감전 방지를 위해 누전에 감전예방을 위해 해당 부분 접지설비 설치/유지/점검/보수/재설치를 하였는가? | 설비 |
예시 2. 합성수지제조
점검항목 | 대상 |
적재된 원자재 낙하에 의한 맞음, 깔림 방지를 위해 낙하물방지망, 출입금지구역 설정이 되어있는가? | 유해인자 |
지게차 중심이동 시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떨어짐 방지를 위해 좌석 안전띠 착용을 하였는가? | 설비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작업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유해성의 주지하였는가? | 유해인자 |
폐 프라스틱 선별작업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발생 예방을 위해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 개선이 되어있는가? | 유해인자 |
안전통로의 미확보로 인한 부딪힘 방지를 위해 안전 통로 설치, 장애물 제거, 통로구획이 되어있는가? | 설비 |
동력전달부 노출로 인해 작업자 끼임, 감김 방지를 위해 건널다리, 안전덮개 등 설치가 되었는가? | 설비 |
작업 시 분진으로 인한 작업자 노출(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분진작업에 적절한 호흡용보호구 지급/착용 되었는가? | 유해인자 |
작업 시 소음에 의한 건강장애(난청) 예방을 위해 개인전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하였는가? | 유해인자 |
무거운 중량물작업에 의한 근골질환 예방을 위해 인력작업 시 과도한 중량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있는가? | 유해인자 |
폐 프라스틱를 분쇄기 투입작업시 근골격계 부담작업 예방을 위해 신체 부담 감소 작업자세 주지를 하였는가? | 유해인자 |
세척조 측면 작업대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떨어짐 방지를 위해 발끝막이판, 안전난간 설치가 되어있는가? | 설비 |
세척조,압출부 전원부/탈숙기 모터 누전 발생 시 작업자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를 위해 누전에 감전예방을 위해 해당 부분 접지설비 설치/유지/점검/보수/재설치를 하였는가? | 설비 |
화학물질 취급 시 피부접촉 등에 의한 직업성 질환 예방를 위해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 설치를 하였는가? | 설비 |
배합기 승강통로 및 상부 작업대 떨어짐 방지를 위해 발끝막이판, 안전난간 설치가 되어있는가? | 설비 |
관리대상 유해뮬질에 의한 작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발산원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되었는가? | 유해인자 |
채광과 조명 불량에 의한 작업자 피로누적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해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채광과 조명을 사용하였는가? | 유해인자 |
어두운 장소에서 작업 시 부딪힘 방지를 위해 전조등 및 후미등 설치 또는 필요한 조명확보가 되었는가? | 유해인자 |
이해가시죠?
두 가지 예시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으신 분들은 정말 간단하게 느낄 것입니다.
모든 공정내용들은 설비, 유해인자로부터 나옵니다.
자신의 공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설비, 유해인자로 검색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문점이 나옵니다.
어떻게 유해인자를 찾을까요??
2) 유해요인 찾는 방법
가. 공정흐름도 작성
먼저 공정흐름도를 작성합니다.
* 제조공정: 입고 -> 혼합 -> 정제 -> 출고
* 폐수처리: ㄴ> 폐수 -> 탱크저장 -> 위탁
위의 분류는 제조공정, 폐수처리 공정으로 나뉩니다.
2014년 발행한 가이드(X - 38 - 2014)에는 각 세부공정, 단위공정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물론 각각 입고, 혼합, 정제, 폐수 등등으로 다 나누고 모두 평가를 한다 하면 좋겠죠?
하지만 볼륨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것 말고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할 공정이 많은데 모두 위험성평가 서포트를 하기 힘들고 가짜로 하기도 합니다.
가짜로 할빠에 차라리 정확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한다면 1년이 부족할지도...
나. 유해요인 찾기 :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작성
각 공정 및 작업 순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합니다.
2014년의 양식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게 작성이 되어있죠
저는 아래의 양식만 작성해 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0V1Nz/btr4AVTZafT/94EvrdAFO2w6qILzCYyqBk/img.png)
상단의 양식을 1차 분류에 따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유해요인을 파악을 진행합니다.
유해요인 분류
- 점검 목록에 관한 분류:
기계적, 전기적, 위험물질, 생물학적,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열, 근로자 신체 영향, 방사선, 작업환경, 신체부담, 심리부담, 취급 부주의, 정보 미제공, 그 밖의 위험
- 재해 유형별 분류: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 베임, 찔림, 감전, 폭발, 화재, 자세불안, 이상온도, 화학물질, 산소결핍, 익사, 교통사고 폭력 등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의 분류:
기계적(6종), 전기적(4종), 화학적(9종), 생물학적(5종), 작업특성(11종), 작업환경(8종)
다. 체크리스트 질문 작성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작성, 유해요인 발굴을 하셨다면 질문지를 작성해 줍니다.
현장확인을 통하여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솔직히 바로 현장확인하여 작성하는 것보다 KRAS에서 먼저 질문지를 추려 디테일하게 작성, 추가로 찾아내는 게 편합니다.
전.. SOP 방식의 기법이 좋아 체크리스트는 잘 쓰지 않는 편입니다.
위험성평가 방식 선정에 대하여 아래 링크드립니다.
위험성 평가기법 특징과 선정가이드 (공정별 KRAS, 4M, JSA, 체크리스트 등 여부 확인)
22년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자가 생각하기에 위험성평가는 위험의 원인을 찾는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생각하기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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