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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을 다루다 보면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것은 유독물질로 자주 지정내용, 함량 변경이 일어납니다.
유독물질 변경내용 확인하는 방법과 변경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22.11.30일 기준 화관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CAS. NO. 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작성일이 11월 기준이니 두 번정도 바뀌었네요
그동안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어디서 확인하는지. 변경된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23년 이전 유독물질 정리 링크 (아래 확인)
2022.11.30 - [업무지식/안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CAS NO. 정리, 엑셀자료, 최대보유량 산정
#1 유독물질 변경 확인 사이트
1)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사이트 > 법령정보 > 고시, 예규, 공고 > 유독물질 검색
2) 법제처 확인
법제처 사이트 > 유독물질 검색 > 행정규칙 클릭
#2 유독물질의 고시 변경 내용
23년 6월 1일 기준 유독물질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23년 1월부터 6월 까지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1) 22년 12월 7일 유독물질 변경고시 내용 및 시행 일자
- 화학물질 명칭 개정
- 신규물질 등록
- 유독물질 지정 함량 변경
함량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사용물질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1월 1일
2) 23년 6월 1일 유독물질 변경고시 내용 및 시행 일자
- 7개 화학물질 명칭 개정
- 6개 신규물질 등록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
97-1-41 | 디엠에이비[DMAB; Dimethylamine borane; 74-9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68 | 메르캅토아세트산[Mercaptoacetic acid; 68-1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73 | 메타아크릴로니트릴[Methacrylonitrile;126-98-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134 |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셀레늄,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
97-1-213 | 오염화 인[Phosphorus pentachloride; 10026-13-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8-1-480 | 트리부틸아민[Tributylamine; 102-82-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14-1-692 | 1-데실피리디늄 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드[1-Decylpyridinium bis(fluorosulfonyl)imide; 1702310-1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3-1-1110 | 3,5-디플루오로페놀[3,5-Difluorophenol; 2713-34-0]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3-1-1111 | 테트라하이드로-3-메틸티오펜 1,1-디옥사이드[Tetrahydro-3-methylthiophene 1,1-dioxide; 872-9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3-1-1112 |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세슘염 (1:1)[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cesium salt (1:1); 91742-1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3-1-1113 |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3-1-1114 | 1,5-디이소시아나토펜탄 중합체, 2-에틸-1-헥산올-블럭[1,5-Diisocyanatopentane homopolymer, 2-ethyl-1-hexanol-blocked; 1976005-0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3-1-1115 | 이소노닐 인산[Isononyl phosphate; 84988-61-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4년 1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4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4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7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7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7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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