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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유해화학물질 업무 지식

화관법) 제9조 화학물질 확인 해석, 명세서 및 증명 절차, 제조&수입 질의응답

by 얕넓지식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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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의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에 대한 정의와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화학물질 확인은 단순히 사업장 내에서 확인하라는 내용이 아닌 화관법 제9조에 따라 확인하고 신고하라는 내용인데요
법령내용과 확인명세서 매뉴얼, 질의응답을 토대로 화학물질확확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관법 제9조 화학물질 확인. 수입, 제조 정의

화학물질 제조, 수입의 판단 해석도 같이 넣어놨으니 참고하시고 지방청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1 법령 및 해석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법률)(제18420호)(20220218).pdf
0.07MB

 
 

1) 화관법 제9조 화학물질확인 정의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내용을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화관법 제9조 해석의 키워드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
  3.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각 세 가지 키워드에 따른 내용을 성명드리겠습니다.
 

#2 화학물질확인: 키워드를 통한 해석

법령을 보시면 해석이 힘든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각 키워드에 따라 기관의 매뉴얼, 질의응답에 따라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수입하려는 자는 FAQ에 하단에 나와있는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제조하라는 자에 대하여 애매모호하여 매뉴얼 해석과 질의응답에 따른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제조 수입 안내 절차 (출처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제조하는 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에 대한 두 가지 방향으로 가정

제조에 따른 진행 중 제일 변경이 많은 유독물질을 기준으로 가설을 세워봅시다.

화학물질(제품)인가? (Y) > 화관법 적용대상인가? (Y) >
* 가정 1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Y) > 제조, 수입하려는 자 단. 제조는 단일물질(화합물)에 한함
* 가정 2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N) > 금지, 제한물질이 있는가? (N) > 유독물질이 있는가? (Y) > 시험연구용이 아니며 100kg 초과 인가? (Y) > 유독물질 수입신고/변경신고 [유역지방환경청]

 

제조는 단일물질(화합물)에 한함

여기서 왜? 제조는 단일물질(화합물)에 한함이라고 적혀있는지 확인명세서 제출의 제조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여 협회에 연락해 봤습니다.
 

질문 1. 화학물질의 제조의 기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의 제출에서 A+B를 해서 A+B가 나오는 경우는 제조라고 볼 수 없다.
질문 2. 그러면 원료부터 들어가서 합성이 되지 않은 혼합물의 경우 화학반응이 없어 제출이 되지 않는데 이것도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합성이 되지 않은 혼합물의 경우 제출대상은 아니지만 판매, 제조에 따른 확인명세서 제출은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시면 된다.

나름 해석을 해보자면 제조의 기준은 화학반응이 있는 합성을 할 경우 제조라고 해석이 됩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은 또 애매모호한데요 이건 지방청과 연락한 내용을 밑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로 아래의 두 곳에서 내용을 다뤘습니다.
면제대상은 바로 밑에서 확인하세요

화관법) 23년 6월 유독물질 지정고시 변경 내용 확인 (22.12월 메탄올 함량 변경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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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CAS NO. 정리, 엑셀자료, 최대보유량 산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해 물질별 하위규정수량을 알아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서 관리되는 물질종류와 수량 기준알려드립니다. 엑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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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키워드 : 그 내용을 환경부 장관에 제출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절차 진행합니다.
 

#3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확인 명세서서 법, 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 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③ 제3조 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성분명세서 or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or 협회의 별지 2호 확인증명서) + 별지 1호 화학물질확인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df
0.06MB

화학물질확인 증명서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조¸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df
0.05MB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가 스스로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확인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면제한다.)

화학물질 증명서 및 확인서 온라인 제출 방법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서비스 ::

ols.kcma.or.kr



FAQ

제조 화학물질 제출 대상

이와 관련, 제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제조자 :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자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 상표 부착 제조방식
-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 제조자 개발 제조방식

 

화학물질관리법 상 '수입' 안내

1. 이때, "수입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작성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 
2. 또한, "수입"이란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라서, 해외에서 국내 보세장치장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수입에 해당합니다. 
- 관세법 등에 따른 통관절차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로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수입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으로 원용될 수 없습니다.
 -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기 이전 화학물질이 반입되어 있는 장소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해당 지역과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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