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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유해화학물질 업무 지식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책임자 및 점검원) 선임 자격, 업무, 선임 서류

by 얕넓지식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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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관리자의 종류와 선임 자격과 업무, 선임 인원을 알아보고 선임 서류를 첨부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법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선임 기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알선판매)
  • 0인 미만 : 1명
  • 10인 이상 : 2명(책임자, 점검원)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사용업
  •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있는 경우) : 종사자수 500명당 1명씩 추가
  • 사용업 : 종사자수 5,000명당 1명씩 추가

 

운반업
  • 책임자 1명, 점검원 운반차량 20대당 1명(20대 이하는 제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기준, 업무 범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리자 종류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관리자 자격기준

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사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 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기능사

가스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유독물취급기능사

기능장

가스기능장, 위험물기능장

교육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 이수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 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사람


관리자의 업무

▷▶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에 필요한 조치

 

▷▶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이행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 인근 지역 주민에게 고지

 

▷▶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조치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해임 서류

[붙임1]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hwp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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