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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면제 조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② 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매 1년 (최초검사로 수검한 날짜 전/후로 30일 이내)
※ 단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
정기검사 예시
- 22년 6월 최초 정기검사를 수검 -> 23년 5~7월 정기검사 수검
- 21년 6월 최초 정기검사를 수검 -> 22년 8월 정기검사 수검 -> 23년 5~7월 정기검사 수검 (최초검사로 수검한 날짜 전/후로 30일 이내)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면제 조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0. 3. 3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가. 대상별
- 연구기관
-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
- 학교
나. 자체점검 실행시
-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침하, 균열, 부식으로 인하여 안전진단,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방법
1) 한국환경공단에서 회원가입
2) 정기검사 신청
한국환경공단의 매뉴얼을 첨부드립니다.
가. 사업장 정보확인
- 검사종류(정기검사)를 선택합니다.
- 설치검사 선징행공문을 등록합니다.
- 장외영평 가서 결과 통보서를 등록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제출자료가 있을 경우 등록합니다.
나. 검사대상시설 선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에서 등록한 목록을 대상으로 검사대상 시설을 선택하여 불러오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소재지는 차량 운반시설이나 운송시설의 경우, 한국환경공단 타 지역본부를 선택하여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운반시설이나 운송시설이 아닌 경우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설정보는 여기서 수정할 수 없으며 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다. 검사일정 선택
라. 접수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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