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인원 및 자격
법적 선임인원 : 책임자, 점검원, 기술인력
법적 교육대상 : 책임자, 점검원, 기술인력, 취급자, 종사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1) 유해화학물질 선임 인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단. 종업원이 10명 미만의 경우 점검원과 책임자 겸직 가능)
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ㆍ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
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다.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 · 저장업 전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중 종업원 10인 이상의 취급시설 있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
2) 유해화학물질 선임 자격요건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점검원 자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ㆍ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나.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자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ㆍ가스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ㆍ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ㆍ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
1) 유해화학물질 교육시간 및 주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
주기 | 시간 | ||
최초교육 | 보수교육 | ||
가. 책임자 | 선임된 날로 부터 2년이내 교육 다만 자격 갖춘 후 2년이 지난 후 선임시 1년 이내 |
2년 | 16시간 (아래 항목 제외) 8시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
나. 점검원 | 2년 | 16시간 (아래 항목 제외) 8시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
|
다. 기술인력 | 2년 | 16시간 | |
라. 취급자 | 취급전 16시간 교육 | 2년 | 16시간 (아래 항목 제외) 8시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
마. 종사자 | 2시간 | 1년 | 2시간 |
바. 작성 담당자 | 작성 전 | 2년 | 16시간 |
2) 교육사이트
반응형
'업무지식 > 유해화학물질 업무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책임자 및 점검원) 선임 자격, 업무, 선임 서류 (2) | 2023.02.08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한국환경공단 신청 매뉴얼 (0) | 2023.01.10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CAS NO. 정리, 엑셀자료, 최대보유량 산정 (0) | 2022.11.30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면제대상, 하위 법규 정리 (0) | 2022.11.30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도급 승인 예외 기준 (화학물질 제거 및 측정방법) (0) | 2022.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