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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산안법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관리감독자 및 법적교육을 받은분은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안받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엔 화관법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의 대상, 면제 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
1)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관련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은 아래의 법에 따라 사업장의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사자 대상 세부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중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 해석시 아래와 같습니다.
종사자 교육을 받지않아도 되는 인원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종사자, 책임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3)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란?
말그대로 사업장의 모든 사람은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는 화학물질안전원 종사자 교육과정을 보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CEO, 취급시설이 없는 사무직, 기타직 등 모두 종사자 교육을 받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출입하는 외부인도 관리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외부인도 관리하는데 당연히 모든 종사자, 상시근로자는 교육을 받아야 겠죠?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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