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시는 사업장이 받아야할 교육중 취급자 교육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법령, 교육 대상, 교육 주기, 교육 기관과 비대면 교육 신청방법을 사진을 첨부하여 매뉴얼화 하였으니 업무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1)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받지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2) 교육 시간 및 주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
매 2년마다 16시간 교육
협회의 교육과정을 보시면 같은 취급담당자과정이라도 시간이 다릅니다
취급담당자과정 16시간은 한번 신청에 16시간 과정 교육 또는 8시간 교육은 이수 후 안전원 교육 8시간을 추가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교육을 위하여 여기선 후자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취급담당자과정(16시간) : 해당 교육 16시간 이수
취급담당자과정(8시간) : 해당 교육 8시간 이수 + 안전원 8시간 교육 이수
3) 교육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4) 유해화학물질 교육 기관
화학물질 관리협회
화학물질 안전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신청 매뉴얼
아래의 순서에 따라 교육 신청, 수료를 하시면 16시간 교육을 채울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협회 (비대면 8시간 교육)
1) 화학물질관리협회 회원가입
▶ 회원가입
①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
▶ 가이드에 따라 진행
① 개인보호처리방침 체크, 개인회원 가입
② 기본 정보 입력 후 확인
2) 화학물질관리협회 로그인, 과정 선택
▶ 취급담당자과정 [8시간]
① 회원가입의 정보로 로그인
② 홈페이지 좌측 정기교육과정의 취급담당자 과정[8시간] 클릭
3)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신청
▶ 비대면 교육과정 신청
① 지역에서 비대면 확인, 희망 교육기간 확인
② 희망 교육 신청 클릭
▶ 사업자정보입력 입력
① 신청시 기본정보 입력 후 사업자등록증의 내용 입력
4) 결제 신청
▶ 결제신청
마이페이지 -> 접수현황 -> 상세내역보기 클릭
화학물질안전원 (비대면 8시간 교육)
1) 소속변경
▶ 소속변경
①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 클릭
② 소속정보 변경신청
③ 사업자 등록 번호 기입 후 조회
④ 사업자 담당자가 변경 승인
2) 화학물질 안전원 신청
▶ 과정선택
① 온라인안전교육 -> 취급담당자 (8시간)
② A, B, C 타입 중 1 택
③ 신청 및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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