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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PSM 이행상태 점검 법령, 대상, 점검 종류 및 주기 (+ 기술지도 차이점, 등급평가)

by 얕넓지식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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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대상 사업장은 노동부로부터 이행상태를 받으셔야 합니다.

PSM에 따라서 사업장을 잘 관리하는지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PSM 이행상태의 종류, 기술지도는 무엇인지?, PSM 등급별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PSM 이행상태 점검 법, 대상, 점검 종류 및 주기 (+ 기술지도 차이점, 등급평가)

#1 PSM 이행상태


1)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란?

PSM(공정안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PSM의 사업장이 PSM 제도를 잘 운영하는지를 평가하며 12대 요소 + 현장확인 +면담 등 기준에 맞게 평가를 진행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내용에 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에 사업주는 PSM에 따라 운영되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12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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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지난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155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제50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이행상태평가는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대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단위로 평가를 진행
but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 각 단위공장별로 평가 진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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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SM 이행상태평가 종류 및 주기


PSM 이행상태평가는 신규평가, 정기평가, 재평가 그리고 기술지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신규평가

유해, 위험설비를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 즉 신규 PSM 인허가의 최종 단계를 거친 후 인증을 받은 후 처음으로 받는 평가입니다.

 

신규 평가 시는 M+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주기

PSM 보고서의 심사,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실시

 


2) 재평가

신규 또는 정기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된 경우 시행하는 이행상태 평가입니다.

  • 사업주가 재평가 요청하는 경우
  • 지도, 점검 결과 위반사항(위험물질의 제거 또는 격리 없이 화기작업 수행, 변경관리절차 미준수, 중대산업사고 발생)이 발생한 경우

 

주기

사업자 또는 고용 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

 


3) 정기평가

등급에 따라서 정기이행상태 평가가 진행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에 관한  법규는 4년에 1회라고 쓰여있지만 등급에 따라 변경됩니다.

4년에 1회는 '이행상태 + 재등급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점검 주기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상태 점검 주기

 

가. 이행상태 점검과 기술지도 점검의 차이점

위를 보시면 등급평가는 4년에 1회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행상태 점검과 기술지도는 각각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PSM 등급 평가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여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ex) 기존 PSM 등급평가를 16년에 받았다.

- 20년 PSM 사업장에 신규 공정이 추가되었다.

- 신규공정에 관하여 20년 PSM 시운전심사까지 완료되었다.

  -> 21년부터 2년 이내 이행상태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장은 20년 등급평가 진행 예정으로 기존+신규 모두 등급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었다.

 - 22년 이행상태 진행, 기술지도 진행

- 24년 등급평가(이행상태, 기술지도) 진행 예정

 

예시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위와 같이 이행상태 및 등급평가가 진행됩니다.

또한 이행상태 점검은 노동부가 주체로 나오고 기술지도는 공단, 중방센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거의 동시에 나와 이행 + 기술지도를 진행합니다.

 

물론 전반기, 하반기에 관한 루머도 있긴 한데

이전 이행상태시 전반기에 나왔으며 다음엔 하반기에 나오고 하반기 -> 전반기 -> 하반기 -> 전반기 이런 순으로 나온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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