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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위원회 구성, 안건, 노사협의회 및 중처법 비교(제조업)

by 얕넓지식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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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차 개정(2006.03.24)부터 노사협의회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노사 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산안위의 법령,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위원회 구성, 안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령 및 대상, 위원회 구성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실행 여부가 달라지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대상이 아니면 이와 비슷한 회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근로자 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흐름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가. 근로자 위원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나. 사업장위원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사업장의 많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주기

가. 정기: 분기 1회 실시
나. 임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흐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흐름

가.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공고 → 준비위원회 구성 → 위원인 지명 → 운영규정 제정
나. 위원회 소집 공고: 최소 7일 전 개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회에게 통보 (임시회의의 경우 생략 가능)
다. 안건 별 심의, 의결: 하기 안건에 관하여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및 비치
라. 회의 결과 주지: 회의 결과 공지, 처리 및 이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흐름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건

평균 안건 수 3~4개로 너무 많은 안건이 논의될 경우 장시간의 회의로 중요한 안건의 깊이 있는 논의가 되기 힘듭니다.
법령상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으로만 안건으로 채택하셔야 합니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제1항 제1~7호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아래와 같은 유해위험기기를 설치할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곤돌라,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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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장 내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건의, 안전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채택 등 사규에 따른 내용을 논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제도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제도 비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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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매뉴얼
220113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pdf
4.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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