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지식/유해화학물질 업무 지식

화학물질 제품 등록? 화평법 제10조에 대한 오해와 법 해석

by 얕넓지식 2025. 2. 18.
반응형

혼합물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 요건에 대한 오해가 많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룬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소통의 오류가 나는 분들을 위해 작성합니다.

화평법 관련 질문 (혼합물)

  • 화평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혼합물을 제품 단위로 등록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함.
  • 실제로 고객사에서도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도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제조하는데, 화평법 등록해야 해?”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 방식임.
  • "이거는 제조자가 등록해야 해?, 구매자가 신고해야 해?"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이 힘듦

화평법 용어 정의

이번 화평법 제10조에서는 딱 이 정도의 정의만 필요합니다.

화학물, 혼합물, 기존화합물, 제품 딱 이 정도!
화평법 제품의 정의
화평법 화학물질, 혼합물, 기존화학물질 정의

화평법의 등록 대상 정리

화평법 제10조: 등록 대상은 개별 화학물질이다
  •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이 등록 대상.
  • 혼합물 자체는 법적 등록 대상이 아니며, 포함된 개별 화학물질이 등록 대상인지 여부가 중요함.
혼합물의 경우 등록 여부 판단 기준
  • 혼합물이 아니라 혼합물 속 개별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함.
  • 혼합물 속 화학물질이 화평법 제11조비대상 물질(예: 일부 천연물질, 특정 중간체 등)인 경우 등록할 필요 없음.
  • 반대로, 등록대상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연간 1톤 이상 취급된다면 개별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함.
혼합물 제조업체의 법적 의무
  • 혼합물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화학물질 등록이 아니라 안전자료(SDS) 제공 및 GHS(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준수가 핵심 의무.
  • 즉, 혼합물 제조업체는 개별 화학물질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SDS 작성 및 화학물질 정보 제공을 철저히 해야 함.

실무 사례 및 대응 방법

잘못된 등록 요구를 받을 경우, 행정기관/고객사 대응법
  • 혼합물 자체는 등록 대상이 아님을 공식 법령과 함께 설명.
  • "해당 제품은 화평법상 개별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라는 명확한 답변 제공.
자사 제품 내 개별 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 절차
  • 거래처(공급업체)로부터 SDS 확인 및 등록증 요청.
  • 자체적으로 연간 사용량 확인 → 등록 필요 여부 판단.

혼합물 제조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 혼합물 자체가 아닌, 개별 화학물질이 등록 대상인지 검토해야 한다.
  • 등록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물질이 신규화학물질인지,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인지에 따라 결정됨.
  • 화평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비용을 줄이려면, 정확한 법 해석과 실무적인 대응이 필요함.

유해화학물질 등록 의무자

화평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제조자, 수입자가 1차적인 법적의무자이며 협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등록 의무자
유해화학물질 등록자 해설
  • 화학물질 A는 제조사 '가'에서 제조
  • 화학물질 B는 수입사 '나'에서 수입
  • 사업장 '다'는 화학물질 A와 B를 혼합하여 제품을 만든 후 대리점 '라'를 통해 자동차제조사에 납품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 의무는 '가'와 나'만 적용
만약 '가'와 나'에서 화학물질을 등록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하위사용자인 사업장 '다'는 화학물질 A와 B를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