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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유해화학물질 업무 지식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 –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by 얕넓지식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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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2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는 기업은 벌칙 및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자진신고 대상 기업은?

2025년 2월 27일 이전까지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즉,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 신고 대상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미이행
변경등록 미이행
사전신고 미이행

해당 기업들은 신고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하면 벌칙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진신고 혜택 –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 면제 :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자진 신고 시 면제됩니다.
  2. 과징금 면제 : 위반 기업의 매출액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신고하면 처분이 면제됩니다.
  3. 수사 중인 기업도 정상 참작 : 이미 기소중지 상태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등록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면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3. 자진신고 절차 – 온라인 제출 방법

화평법 물질등록 자진신고 절차

신고 절차

  1. 제조·수입 실적 및 위반 사항 정리
  2. 등록 및 변경등록 신고서 작성
  3.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 제출

✅ 담당 기관

  •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 관련: 화학물질안전원
  • 사전신고 관련: 한국환경공단

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됩니다.


#4. 자진신고 후, 미신고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

자진신고 기간(2025년 10월 27일)이 종료된 후에도 미신고 기업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 현장 점검 강화 –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 원칙적 처벌 – 적발 시 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신고 기업은 가능한 한 빨리 자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5. 자진신고 기한 – 2025년 10월 27일까지

📌 자진신고 기간:

  • 시작일: 2025년 2월 28일
  • 종료일: 2025년 10월 27일

8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업의 신속한 대응 필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진신고로 벌칙 면제 기회 활용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 8개월 후 미신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 가능

화평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보도자료)(화학물질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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