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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2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는 기업은 벌칙 및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자진신고 대상 기업은?
2025년 2월 27일 이전까지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즉,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 신고 대상입니다.
✔ 화학물질 등록 미이행
✔ 변경등록 미이행
✔ 사전신고 미이행
해당 기업들은 신고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하면 벌칙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진신고 혜택 – 벌칙 및 행정처분 면제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고한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면제 :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자진 신고 시 면제됩니다.
- 과징금 면제 : 위반 기업의 매출액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신고하면 처분이 면제됩니다.
- 수사 중인 기업도 정상 참작 : 이미 기소중지 상태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등록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면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3. 자진신고 절차 – 온라인 제출 방법

✅ 신고 절차
- 제조·수입 실적 및 위반 사항 정리
- 등록 및 변경등록 신고서 작성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 제출
✅ 담당 기관
-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 관련: 화학물질안전원
- 사전신고 관련: 한국환경공단
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됩니다.
#4. 자진신고 후, 미신고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
자진신고 기간(2025년 10월 27일)이 종료된 후에도 미신고 기업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 현장 점검 강화 –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 원칙적 처벌 – 적발 시 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신고 기업은 가능한 한 빨리 자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5. 자진신고 기한 – 2025년 10월 27일까지
📌 자진신고 기간:
- 시작일: 2025년 2월 28일
- 종료일: 2025년 10월 27일
8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업의 신속한 대응 필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진신고로 벌칙 면제 기회 활용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 8개월 후 미신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 가능
화평법 위반 자진 신고하세요(보도자료)(화학물질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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