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과 연구기관이라면 ‘화학물질 정보 공개’가 왜 중요한지, MSDS와 화평법 등록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평법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시행규칙 제51조의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MSDS 작성과 화학물질 등록 시 활용 가능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화학물질 정보 공개, 왜 중요한가?
최근 개정된 화평법 제42조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일반 국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기업의 책임 강화
→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관련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도록 유도.
✔ 국제 규제 대응
→ EU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승인 및 제한) 등 글로벌 규제 수준에 맞춰 국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정비.
✔ 정보 수정 및 보완 절차 마련
→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최신 연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
#2.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작성 시 활용 가능할까?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 보호
✔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제공
✔ 국내외 규제 대응(EU REACH, 미국 OSHA,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 MSDS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개 정보
MSDS 필수 항목 | 화평법 정보 공개 항목과 일치 여부 |
화학물질 명칭 및 고유번호 | ✅ 활용 가능 (화평법에서 공개) |
물리·화학적 특성 | ✅ 활용 가능 (끓는점, 증기압 등) |
유해성 정보 | ✅ 활용 가능 (독성, 유해성 평가 결과) |
위해성 평가 결과 | ✅ 활용 가능 (환경 영향 포함) |
취급 시 주의사항 | ✅ 활용 가능 (안전 사용 가이드) |
노출 방지 및 보호 조치 | ❌ 직접 작성 필요 (기업별 사용 환경 반영) |
시험자료 및 실험 결과 | ❌ 직접 작성 필요 (기업 자체 시험 필요) |
💡 결론: MSDS 작성 시 화평법에 의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모든 항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용 환경에 따른 노출 평가 및 보호 조치는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자체 시험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3. 화학물질 등록 시 공개 정보 활용 가능할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이라면 화평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가 등록 서류 작성에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화학물질 등록 시 활용 가능한 정보
등록 필수 항목 | 공개 정보 활용 가능 여부 |
화학물질 명칭 및 고유번호 | ✅ 활용 가능 |
물리·화학적 특성 | ✅ 활용 가능 |
유해성 정보 | ✅ 활용 가능 |
위해성 평가 결과 | ✅ 활용 가능 |
시험 자료(생태독성, 분해성 등) | ❌ 직접 제출 필요 |
노출 평가 및 용도별 사용량 | ❌ 직접 제출 필요 |
제조·수입·사용 목적 | ❌ 직접 제출 필요 |
💡 결론: 화학물질 등록 시 기본적인 정보는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시험 자료 및 노출 평가 정보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즉, 공개된 정보는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4. 화학물질 정보 활용 시 주의할 점!
📌 법적 의무 준수
- 화학물질 등록 및 MSDS 작성은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단순히 공개된 정보만으로 대체하지 말고, 기업이 직접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평법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정보의 최신성 확인
- 환경부가 공개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기업별 사용 환경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등록 및 MSDS 작성 시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필요 시 자체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 영업비밀 보호
-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료보호 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보호 대상 화학물질은 공개되지 않으며, 총칭명으로만 제공됩니다.
🔍 공개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1️⃣ MSDS 작성
→ 화학물질의 기본적인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는 활용 가능!
→ 그러나, 사용 환경별 보호 조치와 시험 자료는 직접 작성해야 함.
2️⃣ 화학물질 등록
→ 명칭, 고유번호, 위해성 평가 결과 등은 참고 가능!
→ 하지만, 시험 자료 및 노출 평가 데이터는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함.
3️⃣ 기업별 맞춤형 평가 필수
→ 공개된 정보는 참고자료일 뿐, 기업의 자체적인 시험 및 연구가 필수!
→ 최신 규제와 연구 결과를 반영해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야 함.
관련자료&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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