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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건강정보

23년 6월 1일 코로나 [경계] 등급 변경으로 바뀌는 것

by 얕넓지식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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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하여 5월 1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드립니다.
6월 1일 경계등급 예정임으로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크게 체감이 되는 것은 마스크, 감염취약시설 내용으로 관심 있을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1 주요 방역수치 변경사항

1) 코로나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우선, 정부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2) 실내마스크 착용: 의원, 약국도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
※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3) 감염취약시설 검사: 완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

4) 감염취약시설 취식: 완화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5) 입국 후 검사: 종료

 검역은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2 코로나 지원 변경사항


1)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現 10,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2) 한시지정병상 축소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6월 코로나 지침
[5.11
1.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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