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코드 및 코드 검색법, 대상 물질 및 R값 계산법을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PSM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출해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출대상업종에 해당되거나,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이 R값 1이상일 경우, 주요구조부분 변경시 신규 제출합니다.
- 주요 구조부분 변경: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 제외)하거나 추가로 설치, 정격용량 총합 300킬로와트 이상,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 입니다.
#1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선정 및 코드 검색 방법
1)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업종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업종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업종 분류 코드 | |
원유 정제처리업 | 1910 |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20202 | |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알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1 |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20312 | |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20321 |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2) 사업자 업종코드 찾는 방법
(1) 홈텍스에 접속하고 로그인 한다.
홈텍스 링크 : https://hometax.go.kr/
(2) 좌측 상단 My 홈텍스를 클릭한다.
(3) 기타 세부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를 클릭한다.
(4) 주업종명의 업종코드 또는 상세보기의 보기를 클릭한다.
#2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물질 및 R값 계산
1) 제출 대상 물질 확인 MSDS 확인
MSDS의 15. 법적 규제현황을 보시면 제출 대상 물질여부가 나온다.
2) 제출 대상 물질 확인 CAS No. 확인
링크 : 별표13)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번호 | 유해ㆍ위험물질 | CAS번호 | 규정량(kg) | |
제조ㆍ취급 | 저장 | |||
1 | 인화성 가스 | - | 5,000 | 200,000 |
2 | 인화성 액체 | - | 5,000 | 200,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624-83-9 | 1,000 | |
4 | 포스겐 | 75-44-5 | 500 | |
5 | 아크릴로니트릴 | 107-13-1 | 10,000 | |
6 | 암모니아 | 7664-41-7 | 10,000 | |
7 | 염소 | 7782-50-5 | 1,500 | |
8 | 이산화황 | 7446-09-5 | 10,000 | |
9 | 삼산화황 | 7446-11-9 | 10,000 | |
10 | 이황화탄소 | 75-15-0 | 10,000 | |
11 | 시안화수소 | 74-90-8 | 500 |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7664-39-3 | 1,000 |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7647-01-0 | 10,000 | |
14 | 황화수소 | 7783-06-4 | 1,000 | |
15 | 질산암모늄 | 6484-52-2 | 500,000 | |
16 | 니트로글리세린 | 55-63-0 | 10,000 |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118-96-7 | 50,000 | |
18 | 수소 | 1333-74-0 | 5,000 | |
19 | 산화에틸렌 | 75-21-8 | 1,000 | |
20 | 포스핀 | 7803-51-2 | 500 | |
21 | 실란(Silane) | 7803-62-5 | 1,000 |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7697-37-2 | 50,000 |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8014-95-7 | 20,000 |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7722-84-1 | 10,000 | |
25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 91-08-7, 584-84-9, 26471-62-5 | 2,000 | |
26 | 클로로술폰산 | 7790-94-5 | 10,000 | |
27 | 브롬화수소 | 10035-10-6 | 10,000 | |
28 | 삼염화인 | 7719-12-2 | 10,000 | |
29 | 염화 벤질 | 100-44-7 | 2,000 | |
30 | 이산화염소 | 10049-04-4 | 500 | |
31 | 염화 티오닐 | 7719-09-7 | 10,000 | |
32 | 브롬 | 7726-95-6 | 1,000 | |
33 | 일산화질소 | 10102-43-9 | 10,000 |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0294-34-5 | 10,000 |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1338-23-4 | 10,000 | |
36 | 삼불화 붕소 | 7637-07-2 | 1,000 | |
37 | 니트로아닐린 | 88-74-4, 99-09-2, 100-01-6, 29757-24-2 | 2,500 |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7790-91-2 | 1,000 | |
39 | 불소 | 7782-41-4 | 500 |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675-14-9 | 2,000 |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7783-54-2 | 20,000 |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9004-70-0 | 100,000 | |
43 | 과산화벤조일 | 94-36-0 | 3,500 |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7790-98-9 | 3,500 | |
45 | 디클로로실란 | 4109-96-0 | 1,000 |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96-10-6 | 10,000 |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105-64-6 | 3,500 | |
48 | 불산(중량 10% 이상) | 7664-39-3 | 10,000 | |
49 | 염산(중량 20% 이상) | 7647-01-0 | 20,000 | |
50 | 황산(중량 20% 이상) | 7664-93-9 | 20,000 | |
51 |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 1336-21-6 | 50,000 |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이 1 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C/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3) R값 계산
PFD를 작성이 되어있다면 MSDS 물질목록표의 일일 취급량 또는 일일 저장량이 나왔을 것이다.
PSM의 해당 물질별 사용량에 따라 R값을 계산한다.
R 값이 1이상일 경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된다.
(1)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C/T)이 1 이상인 경우
(2) 두 종류 이상의 유해 ㆍ 위험물질을 제조 ㆍ 취급 ㆍ 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C/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R= | C1 | + | C2 | + …………… + | Cn | ||
T1 | T2 | Tn |
* 기호 설명
-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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