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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검토 사항 1탄 (유해 위험성, 영업비밀 등)

by 얕넓지식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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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로서 그리고 감독관의 지적을 받으며 MSDS의 검토 및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주기, 수령주기, MSDS 확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하단의 MSDS 확인사항 2탄 까지 보시면 완벽 정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얕고 넓은 지식을 쌓기위한 블로그 얕넓지식 입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PSM 대상 사업장이라면 MSDS를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내용은 일반사업장, PSM 대상사업장에서 MSDS에 관하여 지적받았던 내용, 검토해야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개정 주기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위의 항에 따라 MSDS의 개정 주기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 매년 확인하여 변경사항에 검토를 하고 변경이 있을시 수령 또는 제출을 합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 최신본 수령 주기

제159조에 따라 변경이 없을 경우 수령을 받을필요가 없으나 공급업체에서 MSDS가 변경이 되었을 경우 즉시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년 확인하고 변경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MSDS 수령 및 작성시 필수 확인사항

MSDS는 관리자만 전문지식을 습득한자만이 아닌 현장에 비치하여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아래의 사항은 감독관의 검열 및 지적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KOSHA GUIDE의 예제정보를 활용하겠습니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msds-1.

(1) 용도 확인

먼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에서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에서 물질의 용도가 현재 사용되는 용도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대다수의 회사가 실험에서 스케일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추후 수입하는 원료의 MSDS가 아닌 실험에 사용했던 MSDS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권고 용도가 실험용이라고 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MSDS 자체가 없다고 지적이 나올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권고 용도가 실험용이 아닌 공정용으로 용도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2) 공급자 정보

인터넷에 떠도는 MSDS를 다운 받을 경우 공급자 정보가 누락되거나 실제 납품 업체와 다를 경우가 있다.
또한 수입업체(외국업체)로 부터 받았다면 국외 제조자 국내 공급업체에 선임하여 작성을 하고 국내의 법에 맞게 변경 발행, 수령 받아야하는데 외국업체명만 적혀있는 경우가 있다.
외국에서 수입을 받을 경우 '다. 공급자 정보'에 제조업체 정보와 수입받는 업체 정보 두개를 동시에 적혀있어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ㆍ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유해성, 위험성

msds-2.
msds-2.2

(1 ) 그림문자 및 구분 확인

MSDS를 뜯어본다면 그림문자와 유해위험성의 구분까지 확인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
하지만 감독관의 경우 그림문자, 예방조치까지 연관하여 보는 경우도 있으니 공급받거나 작성시 확인 바란다.
예방조치 문구는 7개 이상인 경우 예방, 대응, 저장, 폐기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된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2와 MSDS를 교차 비교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가상물질로 예를 들겠습니다.

* 예시자료
<인화성 액체>

구분1234
GHS
그림문자
없음
RTDG
그림문자
또는
요구되지않음
신호어위험위험경고경고
유해·위험 문구H224H225H226H227
예방조치 문구예방P210
P233
P240
P241
P242
P243
P280
P210
P233
P240
P241
P242
P243
P280
P210
P233
P240
P241
P242
P243
P280
P210
P280
대응P303+P361+P353
P370+P378
P303+P361+P353
P370+P378
P303+P361+P353
P370+P378
P370+P378
저장P403+P235P403+P235P403+P235P403
폐기P501P501P501P501


<MSDS>

가. 유해성 위험성
- 인화성 액체의 구분 3
나. 예방조치그림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없음
* 신호어
경고


별표2와 MSDS의 '인화성 액체의 구분3'를 교차비교 한다면 MSDS의 '그림문자가 없음'은 맞지 않고 신호어는 맞지 않다.

(2) 예방조치 문구 확인

예방조치 문구도 위의 예시와 같이MSDS와 별표2 경고표지의 기재항목과 비교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별표2 경고표지의 기재항목

[별표 2] 경고표지의 기재항목(제6조 관련)(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3).hwp
2.73MB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msds-3

(1) 영업비밀

구성 물질 및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적혀있는 경우가 있다.

필수로 확인하셔할 점은 제조금지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유독물이 영업비밀로 되어있거나 함유량이 다량인데 영업비밀로 적혀있는 경우이다.
이럴경우 비공개 승인신청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발행하였을 경우가 높다.
비공개 승인 신청을 받았는지? 대체 물질, 함유량으로 왜 안 적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infostorage-go.tistory.com/3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세부 검토 2탄 (물리화학적 특성, 법적 규제 등)

관리자로서 그리고 감독관의 지적을 받으며 MSDS의 검토 및 지적사항을 설명의 2탄으로서 이전과 내용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등 MSDS의 검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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