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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내용과 정지 벌점은 몇 점일까? (23년 3월) 위반 별 벌점

by 얕넓지식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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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몇 점인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 23년 3월 최신 도로교통법으로 알아봅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소멸방법, 교통 위반내용 별 벌점, 정지 벌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교통법규 위반내용과 정지 벌점

도로교통법 정지처분 기준

1)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40점 이상이 된 이후로 부터 정지됩니다.

이때 1점을 1일로 계산됩니다.
※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20일이 감경됩니다.
 

2) 교통법규 위반 벌점 소멸

무사고 (벌점 40점 미만일 경우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소멸)

 

3) 교통법규 위반 내용 별 벌점

벌점 120점

  1.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8:00~20:00) 에서 속도 80km/h 초과

 

벌점 100점

  1. 속도위반(100km/h 초과)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 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3.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 전)을 하여 입건된 때
  4.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인 범죄 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5. 다른 사람의 자동 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벌점 90점

  1.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벌점 80점

  1.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벌점 60점

  1.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벌점 40점

  1.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4.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 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5.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6.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벌점 30점

  1.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2.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3.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4.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 정한다)
  5.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6.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 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7.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8.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9.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 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0.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 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 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벌점 15점

  1. 신호·지시위반
  2.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3.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 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5.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6.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7.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8.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9.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1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1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벌점 10점

  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2.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 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3.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4.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5. 앞지르기 방법위반
  6.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8. 안전운전 의무 위반
  9.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10.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11.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 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 사하는 행위
  12.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 지는 행위

 

벌점 5점

  1.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벌점 2점

  1.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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