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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몇 점인지?, 내용은 어떤 것인지? 23년 3월 최신 도로교통법으로 알아봅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소멸방법, 교통 위반내용 별 벌점, 정지 벌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정지처분 기준
1)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40점 이상이 된 이후로 부터 정지됩니다.
이때 1점을 1일로 계산됩니다.
※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20일이 감경됩니다.
2) 교통법규 위반 벌점 소멸
무사고 (벌점 40점 미만일 경우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소멸)
3) 교통법규 위반 내용 별 벌점
벌점 120점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8:00~20:00) 에서 속도 80km/h 초과
벌점 100점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 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 전)을 하여 입건된 때
- 자동차등을 법정형 상한이 유기징역 10년 이하인 범죄 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자동 차등을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벌점 90점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벌점 80점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벌점 60점
-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벌점 40점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 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벌점 30점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 정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 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 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 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 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벌점 15점
- 신호·지시위반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 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벌점 10점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 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 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 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 지는 행위
벌점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벌점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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