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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제도로 사업장별 물질을 확인하고 제출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화관법 서류 제출 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확인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면제 대상 확인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면제 시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 예방계획서 면제 대상에 해당됨
- 사업장 내 면제시설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되면 면제 시설을 제외하고 예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면제 대상 시설만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제
- 면제 대상이지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다 하면 면제 대상만 제외하고 제출
2) 작성 면제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제1호의 학교
- (유치원, 초, 중학교, 평생교육시설, 재외국민의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학교)
-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ㆍ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아래 참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보관하는 시설
별표 1 제5호라목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
※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 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시행규칙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은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소비자기본법」제23조제1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
-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폐기물 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
-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중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사용시설은 제외)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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