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이 생기면서 항상 중시하는 것은 위험성 평가입니다.
여기선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설득을 위한 법적 내용과 실시시기, 업무분배를 위한 조직구성, 절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수시, 정기 실시시기
1. 실시대상 : 모든 사업장
2. 실시시기 : 정기평가 (매년)
수시평가 (변경 및 신설 시)
1) 정기 위험성 평가
정기위험성 평가는 모든 공정, 작업에 대하여 실시를 진행합니다.
먼저 모든 공정, 작업을 조사한 후에 계획표를 꾸미고 계획표에 맞게 실적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리스트가 작성이 되었다면 세부공정, 작업절차를 작성하시고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기 위험성 평가 세부 대상>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2) 수시 위험성 평가
수시위험성 평가는 단어 그대로 수시로 평가를 진행하며 계획의 실행 착수 전 또는 재해발생작업 재개 전에 실시합니다.
※ 보편적으로 JSA 형식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수시 위험성 평가 세부 대상>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원
위험성평가의 조직 및 구성원은 위험성평가에 관한 작성 지식을 살펴보면 됩니다.
공장, 공정을 관리(책임)하는 자, 설비, 안전, 공정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관리감독자(부서장, 현장 감독자)
- 대상 작업의 근로자 기계·기구, 설비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등
#4 위험성평가의 절차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실시 규정 작성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주지 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조사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설명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7. 공단 제공 위험성평가 자료
8. 그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2) 유해 위험 요인 파악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이 유해 위험요인이 됩니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3)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위험성= 가능성(빈도) X 중대성(강도)
1. 가능성 : 작업자의 부상 질병 발생의 확률(빈도)을 의미
작업의 빈도 시간, 사고의 발생 확률,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중대성 : 부상·질병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강도 또는 심각성)를 의미
부상 또는 건강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후유장해 유무, 피해의 범위(1인, 복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위험성 : 위험한 정도를 의미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해서 그 값이 크면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추정 위험성의 허용 여부 결정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판단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 근원적 대책 : 본질을 제거, 감소하는 조치
2. 공학적 대책 : 설비적으로 보호하는 조치
3. 관리적 대책 : 교육 훈련, 표지판, 절차서 개정 등 인식 개선하는 조치
4. 개인보호구 사용 :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소가 힘든 위험성에 대하여 실시
6)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2.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3.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4. 위험성 결정의 내용
5.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6. 그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7. 위험성 평가 실시, 개선 교육 내용
※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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