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작업환경 측정 주기, 대상, 절차 A~Z

by 얕넓지식 2022. 10. 20.
반응형

안전보건관리자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작업환경 측정, 작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작측을 진행하며 법적 근거, 주기, 대상, 절차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주기, 대상, 절차

* 법제처 링크는 법 제목(밑줄 파란 글씨)에 링크하였습니다.

#1 작업환경측정 시행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측정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1.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年)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렇지 않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정리>


1) 6개월 1회 이상

  • 정기적 작업환경 측정

2) 3개월 1회 이상

  • 노출기준 초과하는 경우, 노출기준의 2배이상 초과 경우

3) 12개월 1회 이상

  • 노동부 고시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없음
  • 설비, 작업방법 변경, 화학물질 변경 등 작측 결과 영향이 없음
  • 연속 2회 85데시벨 미만
  • 모든인자가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노출되어있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으로
사업장의 업종, 코드에 따라 분류가 아닌 유해인자를 사용하고 있냐? 안하냐?로 따집니다.

단. 임시(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and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and 분진적용 제외 작업장은 측정대상 제외 대상입니다.

#4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 제외 구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제외, 허용소비량 계산, 선정 구분 방법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사업장의 분류보다 유해인자를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는냐?로 구분됩니다. 따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일이 찾아보는 것보다 먼저 사업장내의 물질목록표의 Cas.

infostorage-go.tistory.com

여기서 사업장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측정대상에 넣으셔야합니다.
하지만 허용소비량 초화하지 않는 작업장, 단시간 작업,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용물질은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할수 있으며 견적단가를 낮추기 위해 물질을 잘 판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작업환경 절차

절차는 사업장은 위와 같이 유해인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정상적인 작업을 진행시 작업시간 준수, 개인/지역 시료 채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를 합니다

#6 작업환경 미실시 과태료

작업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됩니다.

작업환경측정 과태료 (출처: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

 


 

 

작업자 건강검진 (일반, 특수, 배치전 후, 수시, 임시) 대상 별 주기, 대상유해인자

보통 작업환경을 측정하시면 병원과 연계하여 물질정보를 넘깁니다. 하지만 작업환경 측정 시 해당 사업장의 물질별 허용 소비량이 적은 물질은 제거되어 건강검진에서 물질이 빠질 수 있습니

infostorage-go.tistory.com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