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환경부가 2025년 2월 25일 입법예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식 시행 전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고시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번 개정, 뭐가 달라졌을까?
2025년 8월 7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와 안전진단 제도가 바뀝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영업허가 여부만으로 정기검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나누었고,
안전진단 역시 위험도 기준은 있지만 실효성 있는 차등 적용은 미흡했죠.
하지만 이제는 1군, 2군 구분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위험도(가/나/다)를 기준으로
정기검사 주기 기준이 기존 1~2년 고정에서 1~4년 차등 적용으로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입법예고안 PDF 요약과 함께,
정기검사 및 정기 안전진단 제도 변화만 콕! 집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개정 이유 정리
화학물질관리법은 2024년 2월 6일에 개정·공포되었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4년 2월 25일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공식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관리되던 유해화학물질을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20231호)이 개정(2024.2.6 공포, 2025.8.7 시행)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 및 검사·진단 제도 개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변경표 정리
✅ 기존 검사 주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주기 변경 비교표 – 기존 vs 개정안 (2025년 시행 예정)
구분 | 군/위험도 | 기존(2025.8 이전) | 개정안 | 변경사항 |
1군 (UT 이상) | 가 | 정기 1년 / 진단 4년 | 정기 1년 / 진단 4년 | ❌ 동일 |
나 | 정기 1년 / 진단 4년 | 정기 2년 / 진단 8년 | ✅ 완화 | |
다 | 정기 1년 / 진단 4년 | 정기 2년 / 진단 8년 | ✅ 완화 | |
2군 (LT 이상) | 가 | 정기 1년 / 진단 4년 | 정기 3년 / 진단 12년 | ✅ 대폭 완화 |
나 | 정기 1년 / 진단 8년 | 정기 3년 / 진단 12년 | ✅ 완화 | |
다 | 정기 1년 / 진단 12년 | 정기 3년 / 진단 12년 | ✅ 검사 완화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 대상 | - | 정기 2년 / 진단 12년 | 정기 4년 / 진단 면제 | ✅ 진단 면제 |
설치·검사 면제 대상 | -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동일 |
운송·운반시설 | - | 규정 없음 | 고시 기준 3년 이내 검사 | ✅ 신설 및 명확화 |
1. 제도 개편 핵심 포인트
- 1군 ‘가’ 위험도 외에는 모두 검사·진단 주기 완화
- 2군은 기존보다 검사 주기가 1년 → 3년으로 완화, 진단도 12년 고정
- 최하위 규정수량(LT 미만)을 기준으로 정기검사·안전진단이 면제되는 시설이 생겼습니다.
- 운송·운반시설도 정기검사 규정 신설
- 안전진단은 4번째 정기검사 이후 주기로 계산됨
2. 안전관리자 실무 변경점
- 군 분류(1군/2군)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 위험도(가/나/다)를 반드시 확인
- 기존 검사 주기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위험도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검사 이력관리, 진단 도래시점 추적 등 시스템 설정 변경 필요
- 운송·운반시설, 작성 면제 대상 소량 취급시설도 규정 적용 여부 재확인
#3. 추가 변경된 사항
이번 글에서는 시행규칙 개정안 중 정기검사와 안전진단에 집중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변경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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