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지식/위험물, 소방 업무 지식

위험물 제조소 등 (제조소, 옥외, 옥내저장소, 탱크저장소) 완공검사 준비 서류

by 얕넓지식 2022. 11. 9.
반응형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등 설치허가 완공검사 준비 서류

위험물 취급소, 제조소, 저장소 등 허가시, 신규증설시 완공검사시 검토 서류입니다.

완공검사 신청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완공허가신청서

 

①법 제9조에 따라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완공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기술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완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소방서장,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또는 탱크시험합격확인증(해당 위험물탱크의 완공검사를 실시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그 위험물탱크의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한다)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ㆍ접수일시ㆍ검사일ㆍ검사번호ㆍ검사자ㆍ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영 제10조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위험물 완공허가 신청서는 위에서 다운바랍니다.

#1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검사 필요 서류

위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 입니다.
준공시 업체를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완공검사의 신청 등)

1) 위치, 구조 및 설비 도면

가. 배관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 성적서
나. 탱크시험 합격확인증, 안전검사 확인증, 성적서
다. 이중벽탱크의 경우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
라. 완공검사합격확인증

2) 기타 추가

가. 최종 완공 도면
나. 건축 판넬, 망입유리, 갑종방화문 및 방화셔터 등 내화구조 인증서
다. 내화페인트, 도막두께 시험, 결과서
라. 각종 방폭, 자재 인증서 등

업무를 진행을 하다보면 업체로부터 정확한 자료, 성적서, 도면을 받는일이 중요합니다.
대행을 쓰더라도 서류준비는 저희가 해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계약시 성적서, 준공서류를 완벽히 준비해야할 것을 신신당부드리며 중대재해 업체평가사항 항목에 넣어 평가를 진행합니다.
저와 같은 관리자들은 이점 꼭 참고하여 진행 바랍니다.

또한 원본파일, CAD, 엑셀 파일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 약간의 설계검토도 할줄 알아야겠죠?
여기서 제가 작성한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저의 블로그에서 검색을 한다면 설계 자료도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설치허가서 신청시 작성 서류

위험물 취급소, 제조소, 저장소 등 허가시, 신규증설시 설치 허가 신청 서류, 완공검사시 검토 서류입니다. 법에 나와있는 내용, 추가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내용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치

infostorage-go.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