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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위험물, 소방 업무 지식

위험물 예방규정, 대상, 작성요령, 법정 양식, 질의

by 얕넓지식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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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는
화재 예방과 비상조치 계획을 담은 ‘예방규정’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소방청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그동안 규정을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던 사업장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어떤 시설이 예방규정을 꼭 작성해야 할까?”
● “예방규정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지?”
● “작성한 후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
● “정부평가 대상이라는데, 뭘 준비해야 하지?”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에 따라, 예방규정의 작성 대상, 제출 요건, 필수 항목을 표와 그림으로 정리해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예방규정에 대한 법령 요약 (2025년 기준)

위험물 예방규정의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성 대상, 제출 시점, 작성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조문 중심으로 요약합니다.


1) 예방규정의 제정 및 제출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은 다음의 경우 예방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정 시점: 시설의 사용 전
  • 변경 시점: 기존 예방규정에 변경 사항 발생 시
  • 제출 기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 준수 의무: 관계인 및 종업원 모두 예방규정을 숙지·이행해야 함

2) 예방규정 대상 시설

예방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위험물 예방규정 대상 시설, 수량 배수

3) 예방규정의 작성 항목

예방규정에는 다음 13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1. 안전관리 담당자의 직무 및 조직
  2. 직무 대행자 지정
  3. 자체소방대 편성 및 소방차 배치
  4. 종사자 교육 및 훈련
  5. 시설 및 작업장 순찰
  6. 시설 점검 및 정비
  7. 운전 및 조작 기준
  8. 위험물 취급 작업 기준
  9. 배관공사 및 감독 체제 (이송취급소)
  10. 재난 등 비상 시 조치
  11. 기록 관리
  12. 도면 및 서류 정비
  13. 그 밖의 안전관리 필요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 작성 가능


#2. 예방규정 작성 대상 및 제출 요건 정리

예방규정은 모든 위험물시설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 대비 취급 또는 저장량이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시설만 해당됩니다.


1) 예방규정 작성 대상 시설 세부사항

시설  구분 대상 기준 (지정수량 대비) 비고
제조소10배 이상 취급제조를 위한 설비 포함
옥외저장소100배 이상 저장대용량 드럼 등 야적식 저장 포함
옥내저장소150배 이상 저장밀폐창고 등 포함
옥외탱크저장소200배 이상 저장지상 수평·수직 탱크 등
암반탱크저장소모든 경우지하에 암반굴착 후 설치
이송취급소모든 경우배관 송유, 탱크로리 하역 등
일반취급소10배 이상 취급※ 단, 제4류만 50배 이하 취급 시 예외 적용

※ 일반취급소 예외:
① 보일러 등 연료 소비 전용 시설
② 용기나 차량 탱크에 옮겨 담기만 하는 곳 등


2) 제출 시점과 기관

구분 제출 시점제출 기관제출 문서 내용
제정위험물시설 사용 전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예방규정 1부 + 제출서(별지 제39호)
변경기존 규정 변경 후 즉시동일변경된 예방규정 전체 제출

※ 심사 결과 내용 미흡 시 반려 또는 변경 명령 가능


3) 관련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39호서식] 예방규정(제정¸ 변경)제출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다운로드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3. 예방규정 항목별 작성 가이드 (13가지 핵심 항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예방규정에는 다음의 13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 시설의 조직·장비·운영계획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 항목

① 안전관리자 직무 및 조직

  • 작성 팁: 조직도 형태로 표시
  • 내용: 위험물 취급 시설별 책임자 및 역할, 업무 범위 등
  • 예시: 시설장 → 안전관리자 → 위험물작업팀장 → 작업자

② 직무 대리자 지정

  • 작성 팁: 안전관리자 부재(출장, 휴가, 질병 등) 시 대행 체계 명시
  • 내용: 대리자의 성명, 직책, 대리 가능 조건 등
  • 주의: 무자격자 지정 금지 (안전관리자 요건 준수)

③ 자체소방대 편성 및 소방차 배치

  • 작성 팁: 자체소방대 인원 명단, 임무 분담도
  • 내용: 소방차, 소화기, 옥내외소화전 등 구비현황
  • 비고: 영 제18조 해당 시 의무사항

④ 종사자 교육 및 훈련 계획

  • 작성 팁: 연간 교육일정표 첨부
  • 내용: 법정교육, 내부 교육, 화재 대응 훈련 등
  • 체크: 신규자 대상 교육 포함 여부

⑤ 시설 및 작업장 순찰 계획

  • 작성 팁: 일일/주간 점검표 첨부 가능
  • 내용: 순찰자, 순찰 경로, 항목, 주기 등
  • 예시: 배관 누출, 소화기 위치, 통로 확보 등

⑥ 시설 점검 및 정비계획

  • 작성 팁: 유지보수 일정 + 점검 항목 표기
  • 내용: 정기점검, 비상점검, 외부업체 정비 포함
  • 체크: 법정 점검 주기 준수 필요

⑦ 운전 및 조작 기준

  • 작성 팁: SOP(표준운전절차) 반영
  • 내용: 시동, 정지, 이송, 주입 등 구체적 조작 단계
  • 주의: 위험물 이송 시 밸브 개폐 순서 등 누락 금지

⑧ 위험물 취급 작업 기준

  • 작성 팁: 취급 가능 품명·용량 기재
  • 내용: 작업자 PPE, 작업 전 점검, 유출 방지 방법 등
  • 체크: 비상대응과 연계 여부

⑨ 배관공사 및 배관 안전감독 (이송취급소만 해당)

  • 작성 팁: 현장책임자 자격조건, 감독절차 서술
  • 내용: 공사 계획 수립부터 준공 후 확인까지 단계별 감독
  • 비고: 외부시설 공사 간 안전조치 포함 필수

⑩ 비상시 조치사항

  • 작성 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첨부
  • 내용: 화재, 누출, 폭발, 정전 등 비상상황 대응방안
  • 체크: 소방서 신고체계, 대피계획 포함 여부

⑪ 기록 관리

  • 작성 팁: 보존기한 명시
  • 내용: 점검일지, 교육이력, 비상훈련 기록 등
  • 비고: 종이/전자기록 모두 가능

⑫ 도면 및 구조 명시

  • 작성 팁: 평면도, 배관도, 설비도 등 첨부
  • 내용: 위험물 저장소, 이송 배관, 소화설비 위치 표시
  • 주의: 변경 시 즉시 반영

⑬ 기타 안전관리 사항

  • 작성 팁: 해당 시설 특성 반영
  • 예시: 겨울철 동파대책, 전기차 대응방안 등
  • 주의: 항목 누락 없이 기술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방규정은 반드시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13개 항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형식적인 통합은 소방서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Q2. 예방규정은 제출만 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제출 이후에도 다음이 요구됩니다.

  • 관계인 및 종업원 전원이 예방규정 숙지·이행
  • 이행실태 평가 시 점검 대상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은 서면/현장평가)
  • 변경 시 즉시 제출 의무

Q3.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A. 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제출했더라도 내용이 부실하거나 거짓이면 반려 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예방규정은 작성만 하면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예방규정은 반드시 실제 작업과 연계된 문서여야 하며,
정기점검, 교육, 작업절차, 기록과 연결되어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마무리 요약 / 실무자 행동 가이드

2025년부터 위험물 예방규정은 제출 의무를 넘어서
이행 실태까지 평가되는 관리 항목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안전체계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래 5가지만 점검해보세요.

[실무자 행동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① 우리 시설이 예방규정 대상인지 확인했다[           ]
13개 항목을 모두 반영한 예방규정을 작성했다[           ]
③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 제출 체계를 갖췄다[           ]
④ 관련자 교육 및 비상조치 실행 내역 기록하고 있다[           ]
⑤ 소방서의 이행실태 평가에 대응 준비가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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