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는
화재 예방과 비상조치 계획을 담은 ‘예방규정’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소방청의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그동안 규정을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던 사업장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어떤 시설이 예방규정을 꼭 작성해야 할까?”
● “예방규정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지?”
● “작성한 후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
● “정부평가 대상이라는데, 뭘 준비해야 하지?”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에 따라, 예방규정의 작성 대상, 제출 요건, 필수 항목을 표와 그림으로 정리해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예방규정에 대한 법령 요약 (2025년 기준)
위험물 예방규정의 근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성 대상, 제출 시점, 작성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조문 중심으로 요약합니다.
1) 예방규정의 제정 및 제출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은 다음의 경우 예방규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정 시점: 시설의 사용 전
- 변경 시점: 기존 예방규정에 변경 사항 발생 시
- 제출 기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 준수 의무: 관계인 및 종업원 모두 예방규정을 숙지·이행해야 함
2) 예방규정 대상 시설
예방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3) 예방규정의 작성 항목
예방규정에는 다음 13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 안전관리 담당자의 직무 및 조직
- 직무 대행자 지정
- 자체소방대 편성 및 소방차 배치
- 종사자 교육 및 훈련
- 시설 및 작업장 순찰
- 시설 점검 및 정비
- 운전 및 조작 기준
- 위험물 취급 작업 기준
- 배관공사 및 감독 체제 (이송취급소)
- 재난 등 비상 시 조치
- 기록 관리
- 도면 및 서류 정비
- 그 밖의 안전관리 필요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 작성 가능
#2. 예방규정 작성 대상 및 제출 요건 정리
예방규정은 모든 위험물시설이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지정수량 대비 취급 또는 저장량이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시설만 해당됩니다.
1) 예방규정 작성 대상 시설 세부사항
시설 | 구분 대상 | 기준 (지정수량 대비) 비고 |
제조소 | 10배 이상 취급 | 제조를 위한 설비 포함 |
옥외저장소 | 100배 이상 저장 | 대용량 드럼 등 야적식 저장 포함 |
옥내저장소 | 150배 이상 저장 | 밀폐창고 등 포함 |
옥외탱크저장소 | 200배 이상 저장 | 지상 수평·수직 탱크 등 |
암반탱크저장소 | 모든 경우 | 지하에 암반굴착 후 설치 |
이송취급소 | 모든 경우 | 배관 송유, 탱크로리 하역 등 |
일반취급소 | 10배 이상 취급 | ※ 단, 제4류만 50배 이하 취급 시 예외 적용 |
※ 일반취급소 예외:
① 보일러 등 연료 소비 전용 시설
② 용기나 차량 탱크에 옮겨 담기만 하는 곳 등
2) 제출 시점과 기관
구분 | 제출 시점 | 제출 기관 | 제출 문서 내용 |
제정 | 위험물시설 사용 전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 예방규정 1부 + 제출서(별지 제39호) |
변경 | 기존 규정 변경 후 즉시 | 동일 | 변경된 예방규정 전체 제출 |
※ 심사 결과 내용 미흡 시 반려 또는 변경 명령 가능
3) 관련 서식 다운로드
#3. 예방규정 항목별 작성 가이드 (13가지 핵심 항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예방규정에는 다음의 13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 시설의 조직·장비·운영계획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① 안전관리자 직무 및 조직
- 작성 팁: 조직도 형태로 표시
- 내용: 위험물 취급 시설별 책임자 및 역할, 업무 범위 등
- 예시: 시설장 → 안전관리자 → 위험물작업팀장 → 작업자
② 직무 대리자 지정
- 작성 팁: 안전관리자 부재(출장, 휴가, 질병 등) 시 대행 체계 명시
- 내용: 대리자의 성명, 직책, 대리 가능 조건 등
- 주의: 무자격자 지정 금지 (안전관리자 요건 준수)
③ 자체소방대 편성 및 소방차 배치
- 작성 팁: 자체소방대 인원 명단, 임무 분담도
- 내용: 소방차, 소화기, 옥내외소화전 등 구비현황
- 비고: 영 제18조 해당 시 의무사항
④ 종사자 교육 및 훈련 계획
- 작성 팁: 연간 교육일정표 첨부
- 내용: 법정교육, 내부 교육, 화재 대응 훈련 등
- 체크: 신규자 대상 교육 포함 여부
⑤ 시설 및 작업장 순찰 계획
- 작성 팁: 일일/주간 점검표 첨부 가능
- 내용: 순찰자, 순찰 경로, 항목, 주기 등
- 예시: 배관 누출, 소화기 위치, 통로 확보 등
⑥ 시설 점검 및 정비계획
- 작성 팁: 유지보수 일정 + 점검 항목 표기
- 내용: 정기점검, 비상점검, 외부업체 정비 포함
- 체크: 법정 점검 주기 준수 필요
⑦ 운전 및 조작 기준
- 작성 팁: SOP(표준운전절차) 반영
- 내용: 시동, 정지, 이송, 주입 등 구체적 조작 단계
- 주의: 위험물 이송 시 밸브 개폐 순서 등 누락 금지
⑧ 위험물 취급 작업 기준
- 작성 팁: 취급 가능 품명·용량 기재
- 내용: 작업자 PPE, 작업 전 점검, 유출 방지 방법 등
- 체크: 비상대응과 연계 여부
⑨ 배관공사 및 배관 안전감독 (이송취급소만 해당)
- 작성 팁: 현장책임자 자격조건, 감독절차 서술
- 내용: 공사 계획 수립부터 준공 후 확인까지 단계별 감독
- 비고: 외부시설 공사 간 안전조치 포함 필수
⑩ 비상시 조치사항
- 작성 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첨부
- 내용: 화재, 누출, 폭발, 정전 등 비상상황 대응방안
- 체크: 소방서 신고체계, 대피계획 포함 여부
⑪ 기록 관리
- 작성 팁: 보존기한 명시
- 내용: 점검일지, 교육이력, 비상훈련 기록 등
- 비고: 종이/전자기록 모두 가능
⑫ 도면 및 구조 명시
- 작성 팁: 평면도, 배관도, 설비도 등 첨부
- 내용: 위험물 저장소, 이송 배관, 소화설비 위치 표시
- 주의: 변경 시 즉시 반영
⑬ 기타 안전관리 사항
- 작성 팁: 해당 시설 특성 반영
- 예시: 겨울철 동파대책, 전기차 대응방안 등
- 주의: 항목 누락 없이 기술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방규정은 반드시 별도로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 13개 항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형식적인 통합은 소방서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Q2. 예방규정은 제출만 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제출 이후에도 다음이 요구됩니다.
- 관계인 및 종업원 전원이 예방규정 숙지·이행
- 이행실태 평가 시 점검 대상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은 서면/현장평가)
- 변경 시 즉시 제출 의무
Q3.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A. 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제출했더라도 내용이 부실하거나 거짓이면 반려 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예방규정은 작성만 하면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예방규정은 반드시 실제 작업과 연계된 문서여야 하며,
정기점검, 교육, 작업절차, 기록과 연결되어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마무리 요약 / 실무자 행동 가이드
2025년부터 위험물 예방규정은 제출 의무를 넘어서
이행 실태까지 평가되는 관리 항목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안전체계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래 5가지만 점검해보세요.
[실무자 행동 체크리스트]
항목 | 체크 |
① 우리 시설이 예방규정 대상인지 확인했다 | [ ] |
② 13개 항목을 모두 반영한 예방규정을 작성했다 | [ ] |
③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 제출 체계를 갖췄다 | [ ] |
④ 관련자 교육 및 비상조치 실행 내역 기록하고 있다 | [ ] |
⑤ 소방서의 이행실태 평가에 대응 준비가 되어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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