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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안전] 중대 재해 처벌법, 산업 안전 보건법 비교

by 얕넓지식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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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법, 산업 안전 보건법 비교


이전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에 관한 해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산안법과 중처법을 진행함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다른 점을 정확히 알아야 실무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두개의 법이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동일한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실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비교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법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주체 사업주 (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모든 사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인 이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제외 규정 없음
재해정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1) 사망자 1명
2) 부상자 동시 2명이상(3개월 이상 요양필요)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명 이상 발생
1) 사망자 1명
2) 부상자 동시 2명이상(6개월 이상 치료필요)
3)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일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인 3명 이상 발생
1) 사망자 1명
2) 동일 사고 부상자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필요)
3) 동일 원인 부상자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필요)
사업자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제 수립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4) 안전보건교육 실시
5) 유해 · 위험 방지 조치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험성평가실시,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등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
2) 재해 재발방지 대책 구축 &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관리 실행
1)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작업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 등의 조치
2)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 등의 조치
도급관련의무 1) 유해한 작업 도급 금지
2) 특정 작업 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3) 적격 수급인 선정
4)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5)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1)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형사처벌 - 자연인
사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시: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연인
1)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2) 부상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1)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2) 부상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근로자 사망 사고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근로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면 그 형의 1/2까지 가중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각 항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X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함.
1)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10억원 이하 벌금
2) 그 밖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인 위반행위를 또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벌금형을 과함
1) 1명 이상 사망: 50억원 이 하
2) 그 밖의 재해: 10 억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X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않은 경우만 해당)

#2 실무자의 개인 의견

이하 내용에는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해봤는데 비슷하지만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비교표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두가지 법 동시에 작업자를 보호하자, 재해로부터 보호하자라는 명분이 같지만 주체가 다른만큼 각자 행해야 할 부분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가 행해야할 행동을 지침과 절차로서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고
중처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경영으로서 사업, 사업장을 어떻게 꾸려가야할지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각자의 주체와 관점이 다르기에 두가지 법을 준수하여 꾸려가는 것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전] 중대재해 처벌법 내용 해석, 대상, 실무자 지침

처음으로 깊은 지식을 전달드립니다. 이번년도 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것 아실 겁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업주들, 안전관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고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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