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및 업종코드, R 값 계산, psm 대상 물질

by 얕넓지식 2022. 8. 27.
반응형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코드 및 코드 검색법, 대상 물질 및 R값 계산법을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PSM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작성ㆍ제출을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출해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출대상업종에 해당되거나,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이 R값 1이상일 경우, 주요구조부분 변경시 신규 제출합니다.

- 주요 구조부분 변경: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 제외)하거나 추가로 설치, 정격용량 총합 300킬로와트 이상,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 입니다.

#1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선정 및 코드 검색 방법


1)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업종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업종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업종 분류 코드
원유 정제처리업19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202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알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20312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2032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2) 사업자 업종코드 찾는 방법


(1) 홈텍스에 접속하고 로그인 한다.
홈텍스 링크 : https://hometax.go.kr/

사업자 업종코드 찾는 방법 : 홈텍스로그인


(2) 좌측 상단 My 홈텍스를 클릭한다.


(3) 기타 세부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를 클릭한다.

사업자 업종코드 찾는 방법 : 홈텍스로그인


(4) 주업종명의 업종코드 또는 상세보기의 보기를 클릭한다.

사업자 업종코드 찾는 방법 : 상세보기

 

#2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물질 및 R값 계산


1) 제출 대상 물질 확인 MSDS 확인

MSDS의 15. 법적 규제현황을 보시면 제출 대상 물질여부가 나온다.

MSDS 법적규제


2) 제출 대상 물질 확인 CAS No. 확인

 

링크 : 별표13)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번호유해ㆍ위험물질CAS번호규정량(kg)
제조ㆍ취급저장
1인화성 가스-5,000200,000
2인화성 액체-5,000200,000
3메틸 이소시아네이트624-83-91,000
4포스겐75-44-5500
5아크릴로니트릴107-13-110,000
6암모니아7664-41-710,000
7염소7782-50-51,500
8이산화황7446-09-510,000
9삼산화황7446-11-910,000
10이황화탄소75-15-010,000
11시안화수소74-90-8500
12불화수소(무수불산)7664-39-31,000
13염화수소(무수염산)7647-01-010,000
14황화수소7783-06-41,000
15질산암모늄6484-52-2500,000
16니트로글리세린55-63-010,000
17트리니트로톨루엔118-96-750,000
18수소1333-74-05,000
19산화에틸렌75-21-81,000
20포스핀7803-51-2500
21실란(Silane)7803-62-51,000
22질산(중량 94.5% 이상)7697-37-250,000
23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8014-95-720,000
24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7722-84-110,000
25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91-08-7, 584-84-9, 26471-62-52,000
26클로로술폰산7790-94-510,000
27브롬화수소10035-10-610,000
28삼염화인7719-12-210,000
29염화 벤질100-44-72,000
30이산화염소10049-04-4500
31염화 티오닐7719-09-710,000
32브롬7726-95-61,000
33일산화질소10102-43-910,000
34붕소 트리염화물10294-34-510,000
35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1338-23-410,000
36삼불화 붕소7637-07-21,000
37니트로아닐린88-74-4, 99-09-2, 100-01-6, 29757-24-22,500
38염소 트리플루오르화7790-91-21,000
39불소7782-41-4500
40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675-14-92,000
41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7783-54-220,000
42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9004-70-0100,000
43과산화벤조일94-36-03,500
44과염소산 암모늄7790-98-93,500
45디클로로실란4109-96-01,000
46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96-10-610,000
47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105-64-63,500
48불산(중량 10% 이상)7664-39-310,000
49염산(중량 20% 이상)7647-01-020,000
50황산(중량 20% 이상)7664-93-920,000
51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1336-21-650,000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이 1 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C/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3) R값 계산

PFD를 작성이 되어있다면 MSDS 물질목록표일일 취급량 또는 일일 저장량이 나왔을 것이다.
PSM의 해당 물질별 사용량에 따라 R값을 계산한다.
R 값이 1이상일 경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된다.

(1)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C/T)이 1 이상인 경우

(2) 두 종류 이상의 유해 ㆍ 위험물질을 제조 ㆍ 취급 ㆍ 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C/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R=C1+C2+ …………… +Cn 
T1T2Tn


* 기호 설명
-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PSM관련글

PSM 주요 구조부분 해석 및 정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주요 구조부분에 대한 설명을 질의회신, 법령 해석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PSM사업장이라면 설비를 증설하거나 공사가 들어가면 골치가 아픕니다. 우선 처음 해

infostorage-go.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