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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시정명령,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중처법 제4조 1항 3, 4호)

by 얕넓지식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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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1항 3,4호는 설명은 간단하지만 4호의 내용은 사업장의 관련된 법과 내용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각 법에 따른 업무 내용은 추후 작성하여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중처법 대응 목록

[안전]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주 서류 작성 리스트, 작성 요령

사업주들, 안전관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고되기 위한 자료들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대로 내용들을 즉시 올린것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씨를 클릭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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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3호, 4호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 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노동부, 환경부, 각 지자치단체에서 순찰 및 검열에 관하여 시정 명령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시정내용을 개선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각 내용은 서술형보다 간트차트 형식으로 작성을 진행합니다.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사업장의 안전 관련 법들에 따라 적절한 주기, 내용을 행하였는지 확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였는지 실적을 사업주에게 보고합니다.
실적 보고 주기는 반기 1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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