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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게, 발생시 사업주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동일한 사고가 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재해사항에 대하여 발생원인, 그에 따른 방지대책을 수립해야합니다.
아래의 재해요인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이 호의 내용입니다.
중처법 대응 목록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호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 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 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재해 발생원인의 분석 및 조사 흐름
재해발생 과정 확인 > 재해발생도 파악 > 재해요인 파악 > 계획 수립 > 재발방지 실행
재해조사팀 구성
- 공정 및 시설의 기술자
-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 사고 또는 동일한 근무를 하는 근로자 (도급업체 사용시 도급업체 담당자)
재해요인
기계)적 | 협착 (감김·끼임) |
절단·베임·긁힘 | |
낙하, 비래, 전도 | |
충돌 | |
넘어짐 | |
추락 | |
전기적 | 감전 |
아크 | |
정전기 | |
화학(물질)적 | 가스 |
증기 | |
흄 | |
액체, 미스트 | |
고체, 분진 | |
유해위험 물질 | |
방사선 | |
화재 및 폭발 | |
복사열 | |
생물학적 |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감염 |
유전자 변형물질 | |
알러지 | |
동물 | |
식물 | |
작업특성 | 소음 |
초음파, 초저주파 | |
진동 | |
휴먼에러 | |
저압 또는 고압 | |
질식 | |
중량물 취급 | |
반복작업 | |
불안정한 작업자세 | |
작업도구 | |
작업환경 | 기후 |
조명 | |
공간 및 이동통로 | |
주변근로자 | |
작업시간 | |
조직 안전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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