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종사자의 의견청취 (중처법 시행령 제4조 7항)

by 얕넓지식 2023. 5. 30.
반응형

종사자의 의견청취는 반기1회 이상 점검 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래의 의견청취 방법 중 QR코드, 산안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시행령 4조 7항은 종사자의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만 들어있지만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완료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처법 대응 목록

[안전]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주 서류 작성 리스트, 작성 요령

사업주들, 안전관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고되기 위한 자료들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대로 내용들을 즉시 올린것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씨를 클릭하시면

infostorage-go.tistory.com

종사자의 의견청취 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 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 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현장 작업자가 현장의 위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사업주는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종사자의 의견청취 방법

  • 사내 온라인 시스템
  • 건의함
  • 작업장 단위별 회의 또는 간담회
  • 설문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도급사업 시)

좋사자의 의견청취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이전에 설명드린 QR코드 설문지와 산안위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의함을 통한 의견 청취

구글 설문지(건의함) 만들기, QR코드, 링크, 응답 데이터 관리 등 (중처법 종사자의 의견청취 관련

설문지 만들기, 인터페이스 설정, 종사자의 의견청취 예시, 링크, QR코드 만들기, 응답데이터 관리까지 설명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는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실행하라고 나와있습니

infostorage-go.tistory.com

산안위를 통한 의견 청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사업 종류 및 근로자 수, 구성방법, 회의 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수, 회의 방법, 의결내용, 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중요한 부위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였으며 각 제목과

infostorage-go.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