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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중대재해발생시 구호조치 (중처법 시행령 제4조 8항)

by 얕넓지식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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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령 제4조 8항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추가적인 절차서 지침서가 필요합니다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중대재해발생시 구호조치가 있는데 각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입니다.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내용은 비상대피훈련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시면 되고 구호조치에 관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 8항
중처법 대응 목록

[안전]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주 서류 작성 리스트, 작성 요령

사업주들, 안전관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고되기 위한 자료들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대로 내용들을 즉시 올린것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씨를 클릭하시면

infostorage-go.tistory.com

법령 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8항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산업재해: 업무와 관계있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사망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로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1) 작업중지

급박한 위험이 있을시 중지, 근로자는 대피, 불리한 처우X, 중대재해는 노동부에 즉시보고가 원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8426호)(20220818) (1).pdf
0.08MB

 
 
 

(2) 근로자 대피

KOSHA GUIDE P-163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작성을 하시고 비상대응 계획에 따라 대피훈련을 실시하면 됩니다.

P-163-2017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df
0.17MB

 
 
 

(3) 위험요인 제거

  •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요인 제거
  • 현재 진행 중인 기술 개선
  • 사용 물질, 시설, 장비 개선
  • 안전보건 기술적 관리 개선
  • 교육훈련 방법 개선
  • 개인보호 장비의 확인 및 개선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1) 재해자 구조

비상대피훈련에서의 비상연락망 구축, 응급물품 구비, 훈련등 PSM 대상사업장이라면 비상대응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구조반, 비상연락반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재해자 응급처치

골절, 피부 손상, 절상, 자상, 기도폐쇄, 화상, 동상, 뇌진탕 등에 대한 징후, 응급처치 요령을 작성합니다.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위험성평가, 비상대피 훈련 등 진행하시며 됩니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는 유해위험 제거, 대체, 공학적, 관리적, 보호구로 개선을 진행하며 위와 같은 내용은 재발방지 대책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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