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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하여 업무를 잘 진행하였는지 확인을 하며 실적을 받고 어떻게 개선을 할지? 예산, 인력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처법 대응 목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5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에 대한 권한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목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행을 확인 하는 것으로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진행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계획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진행현황
- 작업환경 측정 현황
- 근로자 건강진단 현황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의 실시 현황
- 기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사항
2) 관리감독자
-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지도ㆍ조언 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참여
- 별표 2(아래첨부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 별표 3(아래첨부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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