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배치 (중처법 시행령 제4조 6항)

by 얕넓지식 2023. 5. 29.
반응형

사업장의 상주인원, 상주내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선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들을 확인하셔야 선임 내역 그리고 추후 교육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선임에 관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 안전, 보건관리자 업무 겸직

  • 겸직 가능 범위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별도 고시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의 시간에 대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 선임 서류 포함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및 자격을 정리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관리감독자 경력 +시험으로도 안전관리를 선임할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의 기

infostorage-go.tistory.com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책임자 및 점검원) 선임 자격, 업무, 선임 서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관리자의 종류와 선임 자격과 업무, 선임 인원을 알아보고 선임 서류를 첨부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infostorage-go.tistory.com

 

 중처법 대응 목록

[안전]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주 서류 작성 리스트, 작성 요령

사업주들, 안전관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고되기 위한 자료들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대로 내용들을 즉시 올린것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씨를 클릭하시면

infostorage-go.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