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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식/안전 업무 지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 (중처법 시행령 제4조 5항 )

by 얕넓지식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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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하여 업무를 잘 진행하였는지 확인을 하며 실적을 받고 어떻게 개선을 할지? 예산, 인력이 필요한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처법 대응 목록

[안전]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주 서류 작성 리스트, 작성 요령

사업주들, 안전관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고되기 위한 자료들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대로 내용들을 즉시 올린것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씨를 클릭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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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5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에 대한 권한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목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행을 확인 하는 것으로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진행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계획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진행현황
  • 작업환경 측정 현황
  • 근로자 건강진단 현황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의 실시 현황
  • 기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사항

 

2) 관리감독자

  •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지도ㆍ조언 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참여
  • 별표 2(아래첨부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 별표 3(아래첨부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점검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23MB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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